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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정부와 자치단체, 보건소 업무 경감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재택치료 관리 등 추가 업무가 증가하여 보건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보건소 인력지원 및 방역업무체계 개선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부단체장 총괄 재택치료추진단 구성, ▴기존인력 전환‧배치, ▴추가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전환(2.10.)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이 총괄‧지휘하는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198개)하여 비대면 진료 안내 등 재택치료 업무를 전담한다.  재택치료 관리인력으로 총 13,088명( 22.2.22.기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체계 개편(2.10) 직후, 재택치료 관리인력 5,373명에 더하여 자가격리 모니터링, 생필품‧키트 제공 등을 지원하던 기존 인력을 전환‧배치 (5,855명)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1,860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9개의 행정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격리 종료일 통보 등 일반 행정민원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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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공동회장단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제도 개선 논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동국일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연일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공동회장단 비대면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5가지 방역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먼저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생활비 지원 예산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언급하며, 지방재원 한계성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동회장단은 현 방역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시행 중인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보건소 관할 검사소 대체인력 지원 ▲야외 검사소 난방시설 지원 ▲‘8인 이하·자정까지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도 건의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오미크론 확산을 저지하려면 현재의 방역 현장에 맞는 적절한 체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은 상태이며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곽상욱 대표회장)는 지난 2월 10일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지방분권형 개선을 촉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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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 직계후손 확인
    〈1929년 중국 상하이 이석영 선생의 손녀 이온숙의 결혼식 사진〉 당시 주례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뒷줄 중간)[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직계 후손이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의 서거 88년 만에 직계 후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이석영의 장남인 이규준 선생은 온숙·숙온·우숙 세 딸을 뒀고, 그 세 딸의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후손 확인은 지난해 7월에 이석영 선생의 외증손녀이자 장남 이규준 선생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최광희·김용애(이하, ‘후손 신청인’) 씨의 언론사 인터뷰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2021.8.2)으로 시작됐다. 당시 후손 신청인의 제적부에 기재된 조부모 이름이 선생의 장남(이규준)과 일치하지 않아 후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지난 1967년 10월 14일자 언론에 보도된 기사(대만에 거주하던 이우숙씨 관련)를 바탕으로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에 협조를 구해 대만 거주‘이우숙’의 대만 호적등기부와 자녀 관계,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이우숙’의 대만 호적등기부‘부모’란에 선생의 장남과 며느리, ‘이규준, 한씨’가 기재된 사실을 통해 선생의 직계 후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또한, 대만 거주 후손과 국내 ‘후손 신청인’과의 관계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동일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두 후손이 동일 모계혈족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확보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에 부의하여 국내 후손 신청인과 대만 후손 등 선생의 외증손 및 장남의 외손 총 10명을 후손으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석영 선생(1855~1934)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1910년 이시영·이회영 선생 등 6형제와 함께 전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망명하여 청산리대첩 등 독립전쟁의 주역을 다수 배출함은 물론, 한국광복군의 초석이 되었던‘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설립하는 등 인재를 양성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선생은 일제의‘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지명수배되어 생활하다가 1934년 상하이에서 생을 마쳤고,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또한, 이석영 선생 장남인 이규준 선생(1897~1928)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 국내로 들어와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의 옥고를 치렀고, 중국에서 조직된 항일비밀운동단체인‘다물단’에서 밀정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과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등을 통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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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질병관리청, 연구목적 치매환자 뇌조직 치매뇌은행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 화면[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소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으며, ’22년 1월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종합병원)으로, ’22년 2월 현재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박성혜 교수),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김희진 교수) 2곳이다.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하여 치매 환자의 뇌조직 수집 수를 늘리고, 생전 뇌영상(PET, MRI 등)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하여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치매뇌은행을 통해 치매 연구에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병인 규명을 비롯하여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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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질병관리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921억 원 확정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2년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2조 2,921억 원 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되어 당초 정부안(1조 1,069억 원) 대비 1조 1,852억 원 증액되었다. 증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6,188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추가 확보(+1조 3,498억 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예산 반영(+1,123억 원)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를 위한 진단키트 지원 신규 반영(+1,452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진단검사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연장(3→9개월, +60억 원) (감염관리수당)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6→9개월, +600억 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8,574억 원에서 8조 1,49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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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국토교통부, 철도역사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2월 21일에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참석하여 조성 확대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일부 시설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분담한다. 또한, 철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며, 철도어린이집 운영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철도어린이집 조성 사업’의 연계를 추진하여 양 부처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철도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전국 7개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보육정원 30명(4세 이하), 시설면적 300㎡ 내외의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어린이집을 전국에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간 연장형(07:30~21:30) 프로그램 및 장애아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직장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은 이용 가정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다. ‘19년 3월 시범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경춘선 평내호평역에 국공립 철도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정원 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자녀의 등·하원 편리성, 고품질의 보육 프로그램 및 안전한 보육환경 등으로 대기 인원이 정원의 두 배가 될 만큼 인기가 높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신역, 탄현역, 여주역 등 3개소에 신규 철도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자철도역사, 차량기지 등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는 철도-주택 복합개발 계획 수립, 철도 부지를 활용한 레일스테이(청년 임대주택) 건설과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 철도자산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과 사업추진을 통해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해주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철도역사가 단순한 매표 및 탑승공간을 넘어서 공익적 가치 창출 및 문화와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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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6,055개소) 참여 빠른 속도로 증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2월 10일부터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을 위해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 의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18일 기준 6,055개소의 병 의원이 참여 신청하였다.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 의원’은 시행 초기(2.10) 1,856개소에서 2월 18일 기준 6,055개소로 일 평균 약 18.4%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 의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 의원이 참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코로나19 전화상담 병 의원은 지자체 등을 통하여 수기로 접수해왔으나, 2.21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병 의원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 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왔으며,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중 발열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19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참여 병 의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승일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및 게시는 국민 안내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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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질병관리청, 검사체계 전환으로 확진자·검사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 중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전환했다. 한정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역량을 고령층 등 조기진단·치료가 필요한 대상군에 집중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확진자 발생 상황과 검사 역량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는 검사전략을 선택하여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1월(1.1.~1.31.) 약 47만 건 수준이었던 일 평균 PCR 검사 건수는 2월(2.1.~2.15.)에 약 52만 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일 평균 약 30만 건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인 검사량은 80만 건을 웃도는 상황으로, 선제적 검사체계 전환으로 한정된 검사 역량 내에서 고령층 등 조기진단·치료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 외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는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다소 낮으나, 감염자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8만 3천명(해당 기간 확진자의 약 12%)의 확진자를 찾아내,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양성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염자 비율이 낮았던 과거에 비해 감염자 발견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감도 90%, 특이도 99%인(식약처 허가기준) 검사키트로 검사할 경우, 감염자 비율이 1%인 상황에서 양성예측도는 47.6%이지만, 10%인 상황이라면 예측도는 90.9%까지 증가하게 된다. 다만, 양성예측도와 달리 음성예측도는 양성률 증가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감염자 비율이 1%인 상황에서 음성예측도는 99.9%이지만, 10%인 상황이라면 예측도는 98.9%로 약 1% 정도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반복하여 검사 시행하고,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조기진단·치료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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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경기-인천, 보육환경 공동대응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15일 출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개최 [동국일보]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첫 출범한다. 서울시는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부모의 일터와 아이의 보육시설이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데 따라 만들어졌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며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 송파구 거주 가구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특히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이미 지역 간의 물리적 경계는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서울-경기-인천의 각 개별적 보육정책이 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보육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이한 차액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발생한 보육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지난 7월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경기도 하남시 아동이 서울 송파구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도 차액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송파구 거주 아동이 경기도 하남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당초에는 ‘도내 거주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는 경기도 규정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접수해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 소재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지침을 개정했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이처럼 생활권의 상호교차가 일상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우수 보육정책 공동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사각지대 방지) 광역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노력 ▲(우수정책 교류)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공유 ▲(대정부 건의)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을 위해 기능한다. 한편,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첫 결성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행 중인 다양한 보육 정책을 서로 공유하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강희은 과장은 ▲22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오세훈 시장의 보육 대표 공약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 1순위인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아이들과 어린이집・보육교사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 정책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방안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소개하고,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김홍은 과장은 만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인천시의 ’22년 신규 보육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보육 정책을 서울시가 함께 배워 앞으로 수도권 보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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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질병관리청,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2.15~2.18)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2022절기(’21.12.1.~’22.2.13.)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267명(사망 9명)으로 전년 동기간(410명, 사망 6명) 대비하여 34.9% 감소하였지만, 감시 기간(’21.12.1.~’22.2.13.) 중 1일 평균 환자수는 3.6명으로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191명, 71.5%), 65세 이상(121명, 45.3%)이 많았고,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205명, 76.8%), 발생 시간은 06-09시(38명, 21.3%), 발생 장소는 실외(216명, 80.9%)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체온증 환자 중 22.4%는 응급실 내원 시 음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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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확산대응 고령층 감염차단 위해 경로당 등 운영 전면중단(2.14)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강화하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 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하되,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제공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방안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신속히 추가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이번 경로당 중단 등 방역강화 대책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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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1.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를 거쳐 결정하였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❶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가접종 필요성] (방역상황) 요양병원·시설은 선제적인 3차접종(’22.10월)의 효과로 올해 1월까지 집단발생 감소와 중증·사망 예방을 해왔으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누적 위중증 위험비·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3차접종 효과) 3차접종 완료 후 12주 동안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접종 완료군은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감염예방효과 64~81%, 위중증예방효과 70~96%, 사망예방효과 95~100%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은 2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접종자 1,760만 명을 5개 그룹(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60~74세, 75세 이상, 18~59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 위중증률, 사망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1년 10월 12일부터 ’22년 1월 23일까지로 하였다. 분석 결과, 위중증률·치명률은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면역저하자, 75세 이상, 60-74세 순으로 높았다. 감염·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집단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가 분석 결과, 3차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이 증가하였으나, 12주부터 감소(델타 변이 2배 감소, 오미크론 변이 3배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의 3차접종 입원 예방효과는 3개월까지는 70-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대해 추가 기초접종(3차, additional dose) 이후 부스터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13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발생할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단,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2월 14일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할 경우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접종으로 면역형성률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접종일정)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할 경우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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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68%)이 20대(1%)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말(2.14~2.28)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 명분 등 총 3,54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오늘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 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하여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 9,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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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2.11일 기준 공개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명단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2.11)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확진이 되면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를 한후 집붕관리군일경우(60세 이상 등) 키트를 지급하고 재택치료 과닐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한다. 일반관리군일때는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 및 처방, 혹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을 한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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