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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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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이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국립나주병원은 최근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무직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립나주병원은 1956년 개원하여 호남권역 정신의료서비스의 중점 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전체 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발맞추어 전남경찰청과 협업,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직장인 정신건강사업(’15~), 병원 기반 통합사례관리 사업(’18~)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내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남경찰청 현장지원팀 근무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국립나주병원은 의료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공백이 없도록 현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모든 국민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나주병원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에 나주병원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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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 · 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대상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하고,'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는 레지오넬라증 개요, 감염경로, 발생추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시설별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강, 호수, 하천 등 자연계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따뜻한 물(25~45℃)이나, 건물·시설 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관시설의 고인물, 냉각탑수, 급수시설에선 급속도로 증식한다.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은 급수 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인 건물 관련 질병으로 분류(specific building related illness)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대규모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물, 온천, 찜질방, 수영장, 야외 분수대, 병원 등과 같은 곳이 레지오넬라 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건물의 냉각탑,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 욕조수, 분수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과 수온, 소독제 잔류 농도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폰티악열)가 대부분이다. 다만 50대 이상,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암환자, 당뇨‧신부전‧간부전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폐렴형)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최근 레지오넬라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급수설비가 설치된 대형 건물과 시설 등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은 세계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와 함께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집단발생 사례로는 2002년 일본 온천목욕장(295명 감염, 7명 사망), 2015년 미국 뉴욕 호텔(138명 감염, 16명 사망), 2023년 폴란드 제슈프(Rzeszow) 지역(166명 감염, 23명 사망)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까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했으나, 이후 최근 3년(’21~’23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레지오넬라증 발생환자는 101명(5.11.기준)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95%(95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50대 이상에서 평균 92.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명석 교수가 ‘레지오넬라 최신 연구동향’ 및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처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여명석 교수와 함께 마련한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별로 주요 감염 위험요인에 따라 관리 필요 설비, 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주요 설비별관리 방안 등 시설·설비별 및 위험 요인별로 상세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이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함께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신고시 환경 및 노출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외국 사례, 냉온수 급수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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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16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감소한 8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했고 평시의 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 5월 1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 ▴중등증 환자는 1.9% 증가, ▴경증 환자는 8.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6.4%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1.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5월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5월 9일 대비 0.8%p 증가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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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현재(5.16.) 118만캔(420톤)이 회수됐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②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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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월 21일 오송 C&V 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동향과 평가 가이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정책 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및 재평가 동향 ▲기능성 평가 가이드 제·개정 동향 ▲최근 심사·보완 사례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제출자료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 온라인 민원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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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 건강관리 및 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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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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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공포 후 2년)시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암관리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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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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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9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하여 부산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공의료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공공의료원 현장을 연이어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난 22일 공주의료원과 27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오늘(29일) 방문한 부산의료원은 1876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7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부산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부산시, 연제구보건소, 부산의료원 관계자들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정상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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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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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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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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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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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를 맞아 2월 28일 전라북도 익산과 임실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 및 예찰 강화와 더불어 방제작업 시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익산시와 임실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지역에 대한 공동방제 운영,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개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방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북 익산과 임실지역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경미” 지역이던 것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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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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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로 종료,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 ’23/’24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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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로 종료,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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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고기동 차관, 천안의료원 방문[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고기동 차관은 2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에 앞서, 고기동 차관은 지난 27일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천안의료원은 100여 년 전인 1925년 도립병원으로 설립된 후 1983년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으로 발족하여 충남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고기동 차관은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연장근무 등 충청남도 비상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를 보고받고, 비상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격무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남도는 전공의 300명 중 222명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천안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16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노력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고기동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의료진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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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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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 양돈 농가 ASF 발생 현황[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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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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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북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8일 10시 20분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2000년), 권역심뇌혈관센터(2008년), 권역외상센터(2012년) 지정 등 대구경북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최근 일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장의 의견들을 토대로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원이 소방 등 유관 기관 및 인근 의료기관과 원활히 협력하여 신속한 환자 수용과 필요한 처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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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북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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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신설에 따라 달라지는 점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의 질병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서울시 소재)에서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2023.6.13.)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희귀질환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에 맞추어 기념하게 됐다. 행사는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2부 '국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1부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여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제공된다. 또한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에 아낌없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이병길 환우와 희귀질환 재활치료에 공헌한 강성웅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 10인의 표창 대상자(붙임 2 참고)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서 희귀질환 환우회를 소개하고 활동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감의 장이 마련된다. 2부 '국제심포지엄' PART 1에서는 이지원 과장(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이 한국 희귀질환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울리케 슈베르트페거(Ulrike Schwerdtfeger) 담당관이 세계보건기구(WHO) 희귀질환 연구 및 정책에 대하여 소개한다. PART 2에서는 박현영 원장(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희귀질환 연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데이비드 빅(David Bick) 교수의 신생아 10만 명의 전장유전체분석에 대한 연구 발표와 이범희 교수(서울아산병원)의 약물 재발견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 연구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을 추가(1,165개→1,248개, +83개)했으며, 처방·급여적용을 받기 어려운 특수식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28→37개, +9개)하고 당원병 환아의 옥수수 전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정(17개소)하는 등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고 서로 격려하며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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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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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날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기관(서울 베스트의원)을 방문하여,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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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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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 점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9개 산재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개 병원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여 필수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이송 및 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면서, “동시에, 정부는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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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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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북지역 비상진료체계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8일 충청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청주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 관련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충청북도는 15개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로 쏠리지 않도록 비응급‧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으로 분산하고 있다. 청주시는 보건의료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청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민들께 알리고, 필요시 청주시 보건소 진료시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의 응급‧필수 의료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원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주의료원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평일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08:30~19:30)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실 ‧ 입원병동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온콜’ 당직 대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평일 연장근무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장 의료진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조인력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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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북지역 비상진료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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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유입 홍역 국내 유행 시나리오」로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8명) 발생에 따라 국내 유행 확산 대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제1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2월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해외유입(관련) 사례만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194명)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2023년(8명), 2024년 2월 현재 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중앙역학조사반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유입 홍역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최적의 진단검사, ▲효율적인 역학조사, ▲접촉자 예방조치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를 토의하고, 실제 현장 대응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역학조사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따른 역학 대응도 중요하므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관 교수를 초청하여 ‘역학조사관의 새로운 도전(재난 역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위기대응분석관 홍정익 국장은 “2000년 1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역학조사반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신종감염병 출현과 감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중앙역학조사반은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 발생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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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유입 홍역 국내 유행 시나리오」로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