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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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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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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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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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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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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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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 위치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4.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24년초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아 △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 주식공모 계획 및 배당 수익률, 이외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문화시설 공유 계획 등 △ 지역상생방안도 중점 평가하여 ’24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헬스케어 리츠사업이 “시니어의 주거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새로운 부동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헬스케어 시장 내 신규 사업모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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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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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등 의사인력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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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등 의사인력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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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안전 농약 등록해 농업 현장 신속 대응 돕는다
- 2023년 농약이 최초로 등록된 적용대상 현황[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소득 작물과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해충과 잡초 방제용 농약을 지속해서 등록하고 있다. 최근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매년 고부가가치 작물의 재배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레몬, 체리, 토종 다래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두 자두수염잎벌, 당근 세균잎마름병, 무화과 무화과곰보바구미, 들깨 들불병, 오렌지 저장병, 양파 시들음병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병해충과 외래흰개미, 과실파리류,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국제교역 증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역 병해충 방제 농약을 긴급 등록했다. 이와 함께 섞어짓기(혼작), 사이짓기(간작) 등 영농조건에 따라 작물별로 다른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여러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농약도 2019년 40품목에서 올해 81품목으로 확대 등록했다. 내년에는 등록 농약이 없는 자몽, 야콘, 챠빌, 딜, 케나프 등 새로운 소득 작물과 그동안 등록 농약이 없거나 부족해 문제가 된 마늘 작은뿌리파리, 감 볼록총채벌레, 생강 역병, 오미자 갈색고약병 등을 대상으로 농약 등록 시험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지속해서 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해 효과가 검증된 안전한 농약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외래, 돌발 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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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안전 농약 등록해 농업 현장 신속 대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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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 비전 및 추진방향[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음을 발표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수립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라는 원칙은 같으나,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강조한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강혜규, 김수완, 조윤경 등 민간위원들은 “고용불안,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요건”임을 강조했다. 송인규, 석재은 위원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분야별 계획들이 이와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도 사회보장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성식 위원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조기 대응과 함께 부족한 돌봄 인력 수급에 대하여 법무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외국 돌봄 인력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 김동명 위원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관련 산업의 육성, 고용 창출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융합적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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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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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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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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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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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홍역,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있으면 홍역 의심
- 홍역 환자수⋅발생률 상위 10개국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23.12.11. 기준)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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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홍역,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있으면 홍역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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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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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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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향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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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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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12월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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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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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발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재구성·고도화를 거쳐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군 장병이라면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2,173명의 국군 장병이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가입자 수 및 콘텐츠 활용 횟수는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며,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민간에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승인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울증 치료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로 확증 임상시험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진행한다. 연구팀은 연구과제 시작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와 협력을 통해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연구현황 공유 및 허가 절차 관련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회복이 중요한 국정 어젠다로 관리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한 우수 성과가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과장은 “식약처는 우울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연구팀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동 제품이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우수한 국산 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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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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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했다.(2023.9. 누적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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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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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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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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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2명)을 수여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했다.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초지자체 중 정량과 정성의 합계 점수순으로 포상지역을 선정했던 전년도와 달리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최우수를 수여하되, 지역 우수지자체 및 정성·정량 분야 우수지자체를 나누어 포상했다. 이를 통해 광주 광산구(최우수), 제주 제주시·충북 제천시·경기 용인시(시 우수), 전북 완주군·강원 영월군·경남 창녕군(군 우수), 서울 관악구·부산 북구·인천 계양구(구 우수), 경기 파주시(정량 우수), 서울 은평구(정성 우수) 총 12개 지자체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 광산구는 장애인복지중심 전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여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혜 계층별 지원과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분리하여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21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행정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아울러, 포상을 받은 시·군·구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설 및 확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독려하고, 발굴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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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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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확진… 환경부 방역관리 총력 대응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2주간(11월 27일~12월 7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AI SOP)’에 근거하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야생조류 예찰 확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홍머리오리 1개체에서 11월 30일 최초로 검출됐다. 이후 12월 1일, 2일, 4일에 경북 구미 지산샛강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 3개체에서도 12월 5일과 12월 7일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남과 전북지역에서는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는 지난해*보다는 늦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시기(12월~1월)에 진입했고 최근 일본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2월 8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구미시 지산샛강 예찰지를 방문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조류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함께 의심개체 여부 및 현장 출입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구미시에 지역 주민이 야생조류 분변이나 깃털과 접촉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출입통제를 요청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의 개체수 등 철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철새도래지 인근 주민에게 방문 자제를 비롯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관할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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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확진… 환경부 방역관리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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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류인플루엔자 총력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 원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 대상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본부장: 진명기 사회재난실장)’를 구성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전북 전주 현지에 파견(12.1.)하는 한편, 지자체 부단체장 책임하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남(고흥)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현장상황관리관을 추가로 현장 파견(12.5.)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신속히 지자체가 집행하여 선제적 방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범정부적 대응 차원에서 행안부는 중수본(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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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류인플루엔자 총력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 원 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