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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월 23일 17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한'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8.16.)'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 회의체 간의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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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질병관리청,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발표)'관련 조치), ▴현 유행 상황 및 ▴주요 지표(확진자·사망자 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변화, ▴신규 변이 변수 등 고려 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과 2단계 조치는 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단기간의 추세 변화(지난 7주간 증가세 후 8.3주째 감소세 전환)에 더하여 향후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 후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범부처 감염병 재난대응을 통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검사비 등 국민지원 체계를 일부 유지하여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경계 단계’로 유지해줄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면 권고 전환’과 ‘현행 유지’ 모두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의료현장의 우려와 현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방역 조치 조정과 체계 전환에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전문가로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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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궤도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③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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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등 질타 “전면 쇄신 요구”
    국가보훈부[동국일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을지연습 훈련 상황 점검을 겸해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독립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 등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경영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부실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경영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경영관리 노력 및 사업 성과를 지속 점검·평가하여 경영실적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박민식 장관은 또한, 지난 2021년 제기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을 독립기념관의 대표적인 복무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일부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과거에 작성된 원고의 일부만 수정한 뒤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원고료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았다. 대필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일부 관련자들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상태로, 국가보훈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특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역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이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계파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왜곡된 시각이나 특정 학맥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나 학교 출신자들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채용·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기념관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막중한 임무를 실현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관이지만, 현재 처해 있는 제반 상황은 위기”라면서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식 장관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전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시찰도 진행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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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사회공헌 기업‧기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8월 22일 15시,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공헌 기업・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등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9개 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등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규제 혁신 및 지원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모두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서비스사업을 연계하고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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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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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진행 방법, 교과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종욱 연수사업을 통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는 지속 가능한 국제 보건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종욱 연수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연수생 대표인 탄자니아 마세사 부서장(MR. MASESA, Athuman THABIT)과 몽골 밭테르딘 사무관(MS. BATTUMUR, Bat-Erdene)은 “연수를 잘 끝마치게 해준 보건복지부와 KOFIH,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감사를 표하며 연수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연수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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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질병관리청, 여름철 영유아의 눈꼽을 동반한 감기 증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최근 5년간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9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외래)* 및 병원급(입원) 모두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입원환자* 중 올해 32주차(8.6~8.12.)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18년(2.9배)~’19년(2.1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25주차(6.18.~6.24.) 이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입원 환자 중에서 0세~6세 이하가 8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영유아의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서 감염된 아이와 수건이나 장난감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수영장 등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호흡기 외 눈, 위장관 등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과 함께 눈꼽이나 충혈이 나타나는 유행성 각결막염,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감염증 증상도 보이고, 심한 경우 출혈성 방광염, 폐렴 등의 증상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이 수행 중인 안과(85개소) 표본감시 결과에서도 최근 3년간(’20~’22년) 같은 기간 대비 유행성 각결막염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0~6세 이하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외출 전후, 기저귀 교환 후, 물놀이 후, 음식 조리 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혼잡한 장소를 방문하는 등에는 가급적 마스크 쓰기 등 위생 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 기침예절 등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육시설 등에 등원시킬 것”을 강조하며,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시설·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평소 적정 농도의 소독액*을 사용한 환경 소독과 함께 충분한 환기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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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➊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 한편, 보건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➋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 ➌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처방제한 의약품 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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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23.7월~‘25.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상황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 제품군의 실증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AI 진단보조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SaMD)의 다기관 임상·실증 지원을 목표로 9개 과제가 선정됐다.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자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재택·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효능감을 축적하고, 신기술 개발‧품질혁신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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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8-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역량 강화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실무과정은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21
  • 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포스터[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해 8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전국의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 요인을 파악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6천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기업과 미고용기업의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장애인고용 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고용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개발원은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동태적 기초통계 수집을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8-21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보건분야 협력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방안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의료 대응수단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의제 관련 한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소개하며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진행하는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의료 대응수단(Medical Countermeasures)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위기 발생 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과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G20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을 소개하며, 팬데믹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영국의 스티브 바클레이(Steve Barclay) 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만나, 한-영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상호협력을 심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호주의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노인복지장관을 만나 보건 분야에서의 양·다자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보건 분야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20
  •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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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 복지
    2023-08-17
  • 보건복지부, 강화된 유럽의료기기 인증기준 대응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논의
    유럽인증(MDR) 단계에 따른 협력기관별(14개) 역할[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유럽 의료기기 인증 준비기업 지원을 위한 ‘메드텍(MED-TECH) 수출지원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드텍 수출지원협의체는 유럽의 의료기기 안전·유효성 강화 규정(MDR)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협력기관이 인증단계별로 시험평가-임상평가-인증-마케팅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유럽 수출 통합지원 협의체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럽 주요 수출기업들의 인증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제시 등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교육·정보제공·인증지원 등 14개 협력기관의 지원사업들을 정리한 가이드집을 발간하여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1년 기준 유럽 의료기기 수출규모는 29.1억 달러(전체 수출액 중 33.7%), 수출기업 수는 525개(전체수출기업 중 63.9%)로 우리 의료기기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강화된 인증기준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의료기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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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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