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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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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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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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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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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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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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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 발간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는 인공지능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검증‧평가, 적용 및 사후 점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더불어 응급상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동의, 의료 인공지능의 질과 안전성, 챗봇의 환각 효과, 임상결정의 미묘한 경계선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종 편향,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의료인 고용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본 지침은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의료정책, 법‧윤리, 의료인공지능, 보건의료정보 분야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고,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졌다. 또한, ’23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에 기반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지침이 인공지능 활용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인식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으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질병 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이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지침의 전자출판본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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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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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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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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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위한 본격 행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 웰니스 제품 등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조합) 등이 함께하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을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8월 17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31일 식약처와 민간 단체가 함께 뜻을 합쳐 구성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민관합동 작업반’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첫 행사로, 작업반에 참여하는 8개 민간단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첨단의료제품인허가실증연구원 등과 함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과 국내·외 제도 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임상시험, 실사용 평가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품질관리, 우수기업인증, 사이버보안 ▲전문가용SW, 표시·광고, 판매특례 ▲디지털융합의약품 임상·허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 등을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오유경 처장은 작업반의 본격적 활동을 격려하며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신개념 제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업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의 내실있는 진행을 당부하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이 디지털의료제품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산업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작업반 활동을 바탕으로 산업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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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위한 본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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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발간
-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8월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국내 발생 현황과 증감 추이 등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를 발간한다.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는 국내 성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기초자료 수집, 연구활용, 예방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발간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표본감시 중인 7종의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신고현황에 기초한 통계가 수록된다. 주요 내용은 7종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감염병별 월간 및 누적 신고현황, 연도별 발생 추이, 전년 대비 증감, 성별․연령별 현황 등이다. 성매개감염병 신고자료는 전국 574개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기관(비뇨의학과․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보건소 등)으로부터 신고된 것으로,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소식지 창간호는 8월 17일 발간되며, 이후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온라인 정기 발간한다.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소식지 발간이 성병 발생 추이 감시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연구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성매개감염병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는데 있으므로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검진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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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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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 환경부 [동국일보] 8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북한산과 태안해안 등 8개 국립공원에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휠체어를 활용한 바다 및 산악 체험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8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가야산과 내장산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리 듣기 및 향기 체험과 손끝으로 만나는 풍경 만들기 체험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8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계룡산과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활용한 수어 생태 해설 및 사찰 역사 체험과 국립공원 저지대 걷기 등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생태체험과 더불어 소백산 남천야영장과,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에서는 무장애 야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오대산 전나무숲, 지리산 상생의길 등 무장애 탐방로 시설에서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및 무장애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신체적 장애가 국립공원을 즐기는 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생태체험과정과 무장애 탐방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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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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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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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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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 결과 120명 생존 확인, 7명 사망 확인, 15명 수사 중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으로, 이 중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6명, 의료기관오류는 2명이 확인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4명으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이다. 정부는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2015~2022년)에 이어 2023년 출생(1.1.~5.31.)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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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 결과 120명 생존 확인, 7명 사망 확인, 15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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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재활연구소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광역시가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3일간 주최하는 ‘2023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 전시회는 주요 행사로 관련 제품 전시·체험부스 운영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개발한 좌위변환 전동휠체어 및 일반형 4축 공압식 무릎의지, 볼록형 조립식 경사로, 비치 휠체어 및 핸드바이크 등 5종 보조기기를 수요자, 전문가, 일반인 등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성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시와 함께 개최되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연구세미나는 7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재활 및 헬스케어 기술·서비스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립재활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 소개와 종합토론을 통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의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국립재활원은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실현하고 의료재활, 교육,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 재활의료 국가기관이다”라며,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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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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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9.8.)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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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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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센터·규제과학센터와 협업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와 협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8월 16일 개정·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법 시행령」)‘백신센터’를 인체조직 혈액검사 가능 기관으로 추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❶‘백신센터’를 인체세포등 처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❷‘규제과학센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검토 기관으로 지정이다. 앞으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에 대한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를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백신센터’로 의뢰할 수 있으며,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등의 검사를 ‘백신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에서 접수하고 규제과학센터에서 검토하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접수와 검토 업무를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현재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하위 법령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규제과학센터’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를 시작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백신센터’와 ‘규제과학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체조직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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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센터·규제과학센터와 협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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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 지속 당부
- 엠폭스 국내 확진환자 특성(’23. 8. 14. 0시 기준) [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2명의 추가 확진환자(내국인, 남성)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35명이라고 밝혔다. 엠폭스 확진자는 현재도 지속 발생 중에 있으나, 6월부터는 일평균 확진자가 1명 미만으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또한 엠폭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엠폭스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8.13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6,102명이고, 2차접종은 2,651명이 접종 완료하여 접종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치료제 사용, 전담병상 운영을 통하여 엠폭스 확진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 지속 점검 및 예방 수칙 홍보 교육, 예방접종 독려 등 관련 단체와의 위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주변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문의하여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매주 1회 배포하던 엠폭스 보도참고자료 배포는 다음주부터 중단하되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주중(월~금) 10시경에 계속 공개하며,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 특성은 필요 시 업데이트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엠폭스 방역비 지원 관련 보이스․메신저 피싱 의심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 관련 별도의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확진환자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례도 없으므로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방역지원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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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 지속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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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3.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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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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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 열린관광지 사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4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새롭게 선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인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의 연 20개소 지원에 10개소를 더한 30개소를 선정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열린관광지 132개소 선정, 112개소 조성 완료 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32개소로, 이 중 112개소의 조성이 완료되어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 장애인 특화 여행코스로 유명한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카라반,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암호 킹카누, ▴ 산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마이산 탑사) 등이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된 곳이다. 이번 공모는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 주요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개보수, ▴ 장애 유형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열린관광지 중심의 취약계층 나눔여행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의 ‘알림’ 게시판과 무장애 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의 ‘열린관광 정보교류’ 게시판,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관광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관광환경이 좋아진다.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을 확대하고 누구나 열린관광지를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나눔여행과 같은 무장애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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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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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6개 시·도(1차 선정지역과 중복 포함) 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행지역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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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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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으로 연구개발 촉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시범운영 요약[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민간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보유 중인 생물안전연구동 비엘(BL)3 실험실 1개실을 8월 16일부터 민간에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과수화상병 등 가축질병과 식물병해충의 빈번한 발생으로 민간의 관련 연구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를 처리할 적절한 취급 시설이 부족하여 민간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생물안전연구동 신축(2023.5.)을 계기로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내·외부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을 준비했다. 최근 학계, 국가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기관을 우선 사용 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외부기관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생물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에 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실험이 가능한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등 3개의 시설을 운영중이며, 2024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폐연구동과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민간개방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개방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검역본부의 시설을 민간과 공유하여 가축전염병 백신 개발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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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으로 연구개발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