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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23년 산사태 피해지 신속한 복구추진
    산사태 피헤복구(계류보전) 사업완료(횡성)[동국일보] 산림청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459ha)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즉시 산림청은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응급복구비를 23년 10월 긴급 지원했으며, ’24년 확보된 643억 원의 복구비도 올해 1월 말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 완료했다. 또한 산사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2월 중 신속히 복구 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복구공사에 돌입하여 장마 시작 전(6월 말)까지 주민생활권부터 순차적으로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 라며, “견실한 복구로 올 여름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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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신임검사 임관식 [동국일보] 법무부는 2월 5일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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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4-02-05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동국일보] 최영태 제40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2월 5일자로 취임했다. 2003년 기술고시 3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영태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정책과, 산림생태계복원팀장,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국립수목원장, 국립품종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 및 행정의 전문가이다. 최 신임 청장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산림청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청장은 취임식에 바로 이어 『안전실천 결의문』을 전 직원과 함께 낭독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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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제도[동국일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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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국립자연휴양림,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불방지대책본부 회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전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산불방지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2월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 시설물 주변 인화물질 제거 ▲ 산불 소화전, 소화탑, 소화기 이상 유무 ▲ 재난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등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동시다발화 되는 산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안전한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을 운영, 신속히 대처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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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목)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2월 9일(금) 설 전날로 분석됐다. 최근 5년(‘18~’22)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차량 운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차량 이동 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한다. 또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여유있게 운전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졸립거나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히 쉰 후에 이동한다.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는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여야 한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이 중,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연간 일평균인 28.9건보다 10건 정도 많은 39건이 발생했고, 설날은 37.6건, 다음날은 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설 명절에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사소한 부주의가 절반이 넘는 55%(29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1%(111건), 노후․과열 등 기계적 요인 8%(41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부주의 유형으로는 불씨 및 화원을 방치(24%, 71건)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23%, 69건) 자리비움 등으로 인한 부주의, 담배꽁초 관리 부주의(19%, 55건)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두면서(13%, 38건) 발생했다.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명절에는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은 멀리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 할 때, 다른 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가급적이면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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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고용노동부,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으로
    ‘24년 근로감독 주요 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❶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❷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2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먼저'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①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다. 3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4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최초로 재직근로자의'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05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습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금일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제도]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며,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하게 된다. [정보공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2-05
  • 고용노동부,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24년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법률지원 등 주요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하여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총 8회)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146명)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총 10회)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다. 올해는 피해직원 및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하여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 추가설치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2-05
  • 산림청, 도시숲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도시숲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은 2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지를 방문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산림청은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 706ha(축구장 989개 크기)의 도시숲을 조성했고, ’24년에는 117개소 174ha(국비 870억 원)의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은 경의선 철도 주변에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난해 11월 조성 완료된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라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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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5
  • 보건복지부,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24.2.28~) 시행 준비를 위해 2월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하여 시행(’20.10~)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의사 1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면교육 이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연중(2~11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대상은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이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치과 주치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2-05
  • 보건복지부, 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5일 11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미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영락애니아의 집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에서 선제적으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최중증 장애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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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2-05
  • 질병관리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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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주민등록법'(§29⑨)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 이하 ‘제한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하여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올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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