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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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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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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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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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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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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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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대상 노선은 ’21년 서울시가 사업노선, 운영계획 등을 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2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왔고, 8월 23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공사 중인 GTX-A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새길, 평창터널 사업이 최근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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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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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 국내 연구자에 의해 새롭게 학명이 발표된 생물종 예[동국일보]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Scientific Name) 수가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5만 8,050종의 국적별 명명자를 인공지능 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와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2022년 기준으로 6,851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662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학자들의 명명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반도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 2,355종 중에서 약 64%인 1,506종의 학명이 국내 학자가 지었으며, 2000년 847종 대비 약 2배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학명은 2000년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이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신종 발굴에 힘입어 국내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형태적,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개체가 주변국 개체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학명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레아나(coreana)로 명명된 사례도 늘어났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발견된 719종의 한반도 고유종 중 약 91.6%인 659종이 국내 학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명명한 학명의 증가는 최근 20년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우리나라 자생생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라면서, “최대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을 위해 분류학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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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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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복합테러 대비 통합 방호 훈련 지도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3일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진행된 국가중요시설 복합테러 대응훈련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연수경찰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제17사단, 국가정보원, 연수구청, 연수소방서 등 19개 기관 150명이 참여했다. 국가중요시설이면서 다중이용시설인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무인기와 드론 공격 등으로 인한 복합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민·군·관이 함께 신속히 선박·여객의 인질을 구출하고 화생방 테러와 터미널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조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최근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복합테러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경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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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복합테러 대비 통합 방호 훈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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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나를 지키는 20분의 민방위 훈련, 동두천시민과 함께하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이 장관은 안내요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동두천 시민회관의 지하 대피소로 대피했다. 그곳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화생방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훈련에 직접 참여한 이상민 장관은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6년 만에 실시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1TV를 통해 전국에 30분간(13:50∼14:20) 생중계됐으며,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도 전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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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나를 지키는 20분의 민방위 훈련, 동두천시민과 함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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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제 415차 민방공 훈련 참관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을지연습 3일차 훈련인 제415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훈련에는 국무총리실 전체 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비상대피시설을 순시했다. 한 총리는 “전시 상황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엄중한 안보현실을 잊지말고 공직자로서 솔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훈련이 6년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훈련이라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및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실시하는 만큼 내실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총리실 직원들도 이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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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제 415차 민방공 훈련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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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발표)'관련 조치), ▴현 유행 상황 및 ▴주요 지표(확진자·사망자 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변화, ▴신규 변이 변수 등 고려 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과 2단계 조치는 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단기간의 추세 변화(지난 7주간 증가세 후 8.3주째 감소세 전환)에 더하여 향후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 후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범부처 감염병 재난대응을 통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검사비 등 국민지원 체계를 일부 유지하여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경계 단계’로 유지해줄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면 권고 전환’과 ‘현행 유지’ 모두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의료현장의 우려와 현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방역 조치 조정과 체계 전환에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전문가로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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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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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 궤도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③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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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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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 (예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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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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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1천명 출국조치
- 법무부 [동국일보] 법무부는 2023.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하여,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자진출국)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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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1천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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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 주요 변경 사항[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자유’ 강조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지금까지는)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강조 →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지금까지는) ‘휴식권’ 강조 →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 ▲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지난 17일(목)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여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한다.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앞으로는)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의무화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로 회피, 침해학생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조치사항 미이행 시 가중 조치,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기재 (지금까지는)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 존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 한정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시도별 상향평준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 모델 도입,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여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원지위법 개정사항)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ㅇ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앞으로는) 교원은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 ㅇ (지금까지는) 단순·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 (앞으로는) 나이스,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및 비대면 처리 ㅇ (지금까지는)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및 제재 조치(특별교육 등) 마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에서 고발 ㅇ (지금까지는)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앞으로는)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교원지위법 개정사항) ▲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히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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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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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시작됩니다!
-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동국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원서접수 장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7일(목)부터 9월 8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준비 서류 등]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0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안내]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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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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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흉기 범죄 예방 '특별 치안활동' 추진
- 특공대 인질 구출 대테러 훈련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묻지마 범죄(흉기난동)’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의 국제 및 연안 여객선터미널 11개소에 소총과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한 특공대원 전술팀이 순찰과 병행 선제적 범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선박 출·입항 전후 이용객 밀집 시간대 정기적 순찰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모방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발생 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언제라도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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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흉기 범죄 예방 '특별 치안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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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인명·물자 구조(구난) 훈련 실시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심폐소생술 훈련’(8.22, 화)을, 16개 항만 세관에서는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8.21~23)을 실시한다. 22일(화, 10:00-11:00)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은 먼저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한 후, 직원들은 실습으로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직원들이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평소 해상구역에 대한 관세국경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감시정은 전시 상황에 전시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세관의 중요 자원으로, 이번 훈련은 감시정 승무원의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훈련은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승무원이 ‘소화, 방수, 퇴선 및 인명구조’ 절차를 이행하고, 감시정에 대한 안전 점검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1분 1초를 다투는 전시 상황에서의 인명과 물자 구호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험 위주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관세국경·안보 수호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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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인명·물자 구조(구난)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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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등 질타 “전면 쇄신 요구”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을지연습 훈련 상황 점검을 겸해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독립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 등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경영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부실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경영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경영관리 노력 및 사업 성과를 지속 점검·평가하여 경영실적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박민식 장관은 또한, 지난 2021년 제기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을 독립기념관의 대표적인 복무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일부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과거에 작성된 원고의 일부만 수정한 뒤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원고료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았다. 대필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일부 관련자들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상태로, 국가보훈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특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역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이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계파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왜곡된 시각이나 특정 학맥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나 학교 출신자들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채용·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기념관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막중한 임무를 실현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관이지만, 현재 처해 있는 제반 상황은 위기”라면서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식 장관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전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시찰도 진행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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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등 질타 “전면 쇄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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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22일 15시부로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표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여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됐고,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은 25.6~27.5℃ 범위의 수온을 기록했다. 8월 22일 10시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8.0~30.0℃, 주의보로 확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5.6~27.5℃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 중 인천·경기를 제외한 연안, 전남 흑산도 및 제주도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됐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양식 어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수온 대응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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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