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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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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농촌진흥청,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처방 앱 서비스’ 현장 시연회 열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21일, 전북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사과 전시 재배지에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처방 앱 서비스’(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는 실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이를 즉시 진단하고 방제법 등을 제공하는 휴대전화 앱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날 현장 연시회에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도원, 시군센터 관계관과 장수군 청년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고추 등 작물의 주요 병해충 피해증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진단하는 앱 시연을 지켜봤다.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사업은 앞으로 10년간 국내에서 재배하는 136개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1단계로 2024년까지 과수, 채소, 밭작물 등 31개 작물 344개 병해충·바이러스(병해 136, 해충 183, 바이러스 25)를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진단·처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앱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 예찰 요원들이 현장 실증 중이다. 또한,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 탑재해 인터넷 웹 서비스도 동시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해충 또는 진단하기 어려운 식물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촬영 즉시 진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상진단 인식정확도 역시 평균 96.6%(사람의 인지 정확도 95.3%)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 전문가와 병해충전문가를 중심으로 ‘병해충영상진단기술개발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연시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다.”라며 “현장에서 피해 원인을 바로 알 수 있고, 방제 방법도 알려주는 휴대전화 도우미가 생겨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클 것에 대비해 전국적인 병해충 발생상황을 농업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병해충 상시 예찰, 예측 기술 개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농산물 생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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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질병관리청, 여름철 영유아의 눈꼽을 동반한 감기 증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최근 5년간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9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외래)* 및 병원급(입원) 모두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입원환자* 중 올해 32주차(8.6~8.12.)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18년(2.9배)~’19년(2.1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25주차(6.18.~6.24.) 이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입원 환자 중에서 0세~6세 이하가 8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영유아의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서 감염된 아이와 수건이나 장난감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수영장 등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호흡기 외 눈, 위장관 등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과 함께 눈꼽이나 충혈이 나타나는 유행성 각결막염,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감염증 증상도 보이고, 심한 경우 출혈성 방광염, 폐렴 등의 증상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이 수행 중인 안과(85개소) 표본감시 결과에서도 최근 3년간(’20~’22년) 같은 기간 대비 유행성 각결막염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0~6세 이하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외출 전후, 기저귀 교환 후, 물놀이 후, 음식 조리 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혼잡한 장소를 방문하는 등에는 가급적 마스크 쓰기 등 위생 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 기침예절 등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육시설 등에 등원시킬 것”을 강조하며,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시설·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평소 적정 농도의 소독액*을 사용한 환경 소독과 함께 충분한 환기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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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소방청, 23일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린다! 올바른 길터주기 요령은?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이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② (일방통행)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③ (편도1차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④ (편도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⑤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⑥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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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특히,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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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패트롤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월, 16시~)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패트롤카를 타고 강남지역 소규모 건설현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패트롤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지난 8.18.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에도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50억 미만 건설공사) 20인 이상(20억 이상 건설공사)까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8월31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컨설팅과 위반사항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 과정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휴게시설 제도 확대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는데,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업종별, 지역별 현장 소통을 지속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21
  • 한덕수 총리, 8.22일(화)~25일(금) 호우 대비 긴급지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통제, 물막이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 급격한 침수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피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지역 거주민은 미리 대피시킬 것 ▶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의 하천 수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 사회
    2023-08-2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를 적극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끈 주요 성과를 나누며 제1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구조화된 이권문화 개선·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핵심 참여가 필요한 청년브랜드정책 '청년동행 7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청년들을 전세사기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책자를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 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참여 성과를 청취한 후 “정부와 청년 협업의 퍼스트무버인 제1기 2030자문단이 고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제1기 2030자문단이 조성한 청년소통 선례를 이후의 2030자문단 활동에도 충실히 활용하여 청년들이 슬기롭게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부 청년협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카르텔을 혁파할 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첨단산업 등 국토교통의 청사진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며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으며 신규 자문단은 8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책자문·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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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➊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 한편, 보건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➋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 ➌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처방제한 의약품 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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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1일차 특별 안보강연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 시행 첫날인 8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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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을지연습, 32사단과 함께 “실전처럼 실시”
    을지연습[동국일보] 조달청은 2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32보병사단 (소장 김관수) 과 합동으로'2023을지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습은 조달청 국·과장을 비롯하여 대전‧세종‧충청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32사단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상 상황을 상정하여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진행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연간 3조 원 상당의 국방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은 전시 상황에서도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방위사단과의 합동 연습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습이 종료되는 날까지 실전과 같이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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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산림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성황리에 접수 마감
    2022년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최우수상_어울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27개 팀이 참여해 큰 호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대전은 ‘탄소중립애(愛)는 도시숲으로’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도시숲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공모전 작품 접수기간을 방학으로 조정한 결과, 기존에 산림, 조경 분야에 한정됐던 참가자들이 도시, 환경, 건축 분야까지 확대됐으며, 전국 5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참가자가 전년도 대비 9배나 증가했다. 접수된 작품은 설계 분야 전문가들의 1차 온라인 심사(8.16~8.17)를 거쳐 10개 내외 작품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9.4. 예정)를 통해 최종 7개 작품을 선정, 9월 15일경 발표한다. 총상금은 1,400만 원으로 11월경 별도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선정된 수상작은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담당자에게 공유되어 도시숲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 큰 호응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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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철도경찰, 1천 4백만원 귀금속 횡령범 검거
    서울지방철도경찰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검거했다. 한편,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8-21
  • 행정안전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1일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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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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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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