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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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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농촌진흥청]600년 전 화원엔 어떤 꽃이?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홍보물[동국일보]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노래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철쭉류 ‘일본철쭉(日本躑躅)’과 ‘영산홍(暎山紅)’ △배롱나무류 ‘자미(紫薇)’와 ‘백일홍(百日紅)’ △동백나무류 ‘동백(冬柏)’과 ‘산다(山茶)’ △장미류 ‘장미(薔薇)’와 ‘사계화(四季花)’의 차이를 실물과 함께 알기 쉬운 설명문으로 소개한다. 또, 번역 과정의 혼란으로 해당화, 해바라기, 오래된 소나무, 금잔화, 오동나무로 오해를 부른 ‘해당꽃나무(海棠, 해당)’, ‘닥풀(葵花, 규화)’, ‘향나무(萬年松, 만년송)’, ‘펜타페테스(金錢花, 금전화)’, ‘벽오동(梧桐葉, 오동엽)’의 특징과 매력도 알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조선 후기 ‘꽃백과사전(임원경제지 예원지 화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전시를 열고 내년에는 고려 시대 화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화훼문화사 속 이야기가 있는 화원은 관광자원으로써 경관 화훼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좋은 소재이다.”라며 “옛 선현들의 꽃 기르기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화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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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중국 질병관리청’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6일 오전, 중국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 왕 흐셩 청장이 질병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양자면담을 통해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중국 질병관리기관들과 양자 회의, 공동 포럼 및 심포지움 등을 통해 오랫동안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했던 바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계기로, 국가 감염병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을 차관급으로 설립(`21.5월)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다차원적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에 양 기관이 더욱 공조해 나가기 위하여, 질병 관리 정책, 질병 감시 및 위험평가 등의 공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보건 안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질병 분야별 정보 공유, 공동연구 수행,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양자 면담을 두고,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 글로벌 보건 협력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에 대한 대비·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 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질병관리청은 한-중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 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 기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한·일·중 3국 간 핫라인 및 정례적 회의를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접 국가 간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이후 양 기관 모두 조직적 변화를 거쳤으므로 양 기관이 향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 질병 관리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경험과 전략을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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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과학원 정문 전경[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책임운영기관*의 2023년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13개 중 1위를 달성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영향력을 확대하는 산림과학 연구개발 구현’, ‘미래 산림성장동력 확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과학 서비스 체계와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영향력 있는 산림과학기술을 통해 산림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불·산사태상황 실시간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산림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통해 임업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 네거티브’를 선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서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책임운영기관 최우수기관 선정은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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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국토교통부]‘소통카드’로 청각장애인·외국인 소통 편의 높인다
    의사소통카드[동국일보]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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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농림축산식품부]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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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동국일보]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50세 이상 1.2%(7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관세,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1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 공무원 인재상이 새롭게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반영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4월 26일~29일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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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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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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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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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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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문화체육관광부]‘늘봄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를 만나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남양주월문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를 방문해 ‘이야기할머니’가 진행하는 ‘늘봄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기관 등에 방문해 선현 미담 등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혔으며, 올해는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 초등학교, 151개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이야기할머니’가 구연하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발표하는 후속 체험활동을 살폈다. 이어 ‘이야기할머니’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머니’와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극 차관은 “학생들이 ‘이야기할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야기할머니’ 수업을 더욱 많은 학교에 보급하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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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 협약,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홍보물[동국일보]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한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완성차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한편, 기존의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 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현대자동차-기아-협력사-고용노동부는 상생 협약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 노‧사의 평가를 포함한 이행상황을 짚어보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ㆍ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서,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화 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동행(同行, 함께 나아가다)’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 함께 행복하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현대자동차 그리고 협력사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의미를 더했다. 삼보오토 이건국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마중물 삼아, 저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 모두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생산성 확대 그리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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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2021.1.1.) 이후에 이루어진 까닭에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이후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과거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의 거래로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② 조심 2023중9825, 2024.1.11. (인용) (관련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다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주택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이후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됐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③ 조심 2023방4294, 2024.2.6. (인용) (관련규정)'지방세법'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제(배우자의 자매)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민법'상 “배우자의 형제ㆍ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상기와 같은 ‘24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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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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