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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의무보험 꼼꼼하게 챙겨 보려면,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업무포털)[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종합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와 중앙·지자체 의무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활용 편의가 기대된다. ①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는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과 가입한 보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재난·사고로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인 가능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확인·조회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 수립 ③ ‘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부처별 의무보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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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환경부]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특별점검)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하수 관리)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여,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제거설비) 녹조제거선(총 35대)을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하여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하천시설 연계운영)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하여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취·정수 관리)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셋째,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녹조상황반)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녹조 감시)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확대(1곳 → 5곳)하여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총량제 활용)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하여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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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공정거래위원회]「SK」 소속회사의 위법한 채무보증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舊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舊 킨앤파트너스(現 플레이스포)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서, 2016. 3. 17.부터 2017. 5. 24.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게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업집단 「SK」는 舊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舊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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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4월 2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 조사 결과 경증 환자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주요 5대 병원에 내원한 사례는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분담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119 구급차 외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원 시에도 경증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상진료체계 협조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안과․산부인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응급실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증의 경우에는 대형병원보다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점검: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원 이상,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총 1조 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금년에 투자할 1조 4천억원 중 중증응급환자 24시간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분야 지역·안전정책수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 500억원은 기투자했고, 지난 3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내일(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받는다. 또한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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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2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3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4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5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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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30
  • [국토교통부]‘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기상청,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발간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동국일보]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해일은 울릉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남항진, 속초 등 동해안의 여러 관측소에 차례로 도달하여, 약 10~2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해일 높이는 묵호에서 최대 82 cm, 후포에서 최대 54 cm가 관측됐다. 그리고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약 20~40 cm,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는 약 11~15 cm 범위에서 지진해일 높이가 관측됐다. 보고서에서는 관측소가 있는 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동해안 전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해 예상되는 지진해일고도 산출했다. 다양한 단층모델을 적용한 예측 지진해일고를 관측값과 비교 분석한 결과, 더욱 상세한 단층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과 조석․기상상황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 발생한 지진해일은 3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준 지진해일로,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측정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재적인 지진해일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로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는 책자와 전자문서(PDF)로 제작됐으며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4-30
  • [산업통상자원부]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지원방안 (예시)[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을 개정(‘24.4.9)하여,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했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산업부는 4월 19일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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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보건복지부]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행정안전부]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동국일보]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1.30.)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제 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질병관리청,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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