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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 희귀식물 제주 자생 초령목의 만개
    제주도의 봄을 알리는 초령목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멸종위기이자 희귀식물인 제주 자생식물 초령목의 만개를 확인했다. 초령목은 높이 20m 이상까지 자라는 목련과 상록 교목으로 꽃은 붉은 자주빛이 도는 흰색이다. 꽃의 크기는 약 3cm 정도로 비교적 작지만 그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초령목이 꽃피는 이른 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흑산도 등 매우 한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개체군이 많지 않고 자생지가 제한적이어서 자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자생 초령목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계림 조성과 자생지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박사는 “현재 제주에서 초령목 자생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미기상 관측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이면서 희귀식물인 초령목의 자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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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국립산림과학원, 포항 고로쇠 농가 찾아가 채취·관리 지원 나서
    고로쇠수액 현장설명회[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월 28일(수),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를 맞아 경북 포항의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를 대상으로 포항 북구청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포항북구청 담당자, 수액 채취 허가자 등 40명이 참석했으며, 수액 채취 및 관리 방법과 고로쇠 수액 관련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적정 수액 채취 시기 ▲고로쇠 수액 채취 방법과 채취용 호스의 관리 ▲수액 채취 사후 관리 ▲고로쇠나무의 병해충 피해 진단과 대응 방안 ▲효율적인 수액의 출수 시기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별 수액 출수량 모니터링 연구 동향 등을 설명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진주 인공조림지를 기반으로 매년 수액 출수량과 미기상인자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고로쇠 수액은 농한기 임가소득을 높여주는 중요한 산림 임산물이다.”라며“작년 전남 광양에 이어 올해도 수액 생산 농가 대상 현장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정기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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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신안산선 현장 방문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종점인 여의도 정거장, 분기역인 광명 정거장, 시점부 인근인 호수 정거장을 찾아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과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에서 여의도까지 44.7km의 노선과 정거장 19개소를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20.4월 착공했다. 백 차관은 통합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신안산선은 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안산‧시흥‧화성 지역을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의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업”이라며,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100분에서 27분으로 대폭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로 대심도를 적용하고, 최초의 건물형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출퇴근 교통난으로 힘들어하는 수도권 서남부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백 차관은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을 확인하면서 “최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본 사업은 총 44.7km 중 39.8km가 대심도 지하에 위치한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공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등이 안전에 대해 꼼꼼하게 교차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철도사업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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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외교부 , 청년, 외교 현장을 포착하다! 외교부 서포터스 24기 출범
    외교부 서포터스 24기 발대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29일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인 ‘모파랑’(Friends of MOFA) 23기 해단식 겸 24기 발대식을 가졌다. 외교부 서포터스는 외교부와 우리 외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국내외 체류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기자단이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6개월간(2023.9.~2024.2.) 활동을 훌륭히 수행한 23기 서포터스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활동자 및 우수 활동조를 시상했다. 23기 서포터스는 ▴제20회 '외교톡톡' 행사 기획 ▴'청년이 외교부에 바란다' 영상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부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등 국민과 외교부 사이의 소통창구로 맹활약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6개월간(2024.3.~2024.8.) 활동할 24기 서포터스 40명 또한 새롭게 임명됐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 57회에 달하는 양자 정상회담 개최 ▴2024-25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대통령 순방 및 해외 정상 방한 등 우리 외교의 성과를 언급하고 23기 서포터스가 이를 시의적절하게 SNS 콘텐츠로 제작, 대국민 홍보에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24기 서포터스에게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고 유익하게 활동해 주기를 당부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24기 서포터스는 외교부 주최 행사, 국제 포럼․세미나와 외교 강연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외교정책 정보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기사와 영상으로 홍보하고, 외교정책 홍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서포터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외교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청년들의 참여와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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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국토교통부,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 자동차와 개정안에 따른 레벨4 자율주행차 관리절차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6차례('23.4.26, 5.30, 11.22, 11.29, 12.21 / '24.2.21)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제수단이 부족하여 국민안전에 위해가 됐는 바, 열차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철도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 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 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을 유지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주택법」 개정안(유경준․김정재 의원안) 모두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 국민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2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3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ㅇ 성능인증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작사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장,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전반적 운행상황을 관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철도안전법」 개정안(6개월 이후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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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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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보건복지부, 수급불안 결핵치료제, 면역글로불린 등 대응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9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 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및 경장영양제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병원에서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및 아미노필린 4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현재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장영양제는 금년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증가했으며 5월부터 공급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채산성 부족으로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보고 되고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은 제약사 협조 요청과 함께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원료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아미노필린 4개 품목은 유통·사용 추이 분석 결과 비만치료·불임치료 등 비급여(또는 전액본인부담)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다수 나타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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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29
  • 보건복지부,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 건강관리 및 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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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2-29
  •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공포 후 2년)시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암관리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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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행정안전부'재난안전법' 국회 통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기반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행안부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29
  • 행정안전부, 지자체 인사운영은 유연하게, 공무원 권익은 두텁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29
  • 경찰청,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 [동국일보] 이번 삼일절 연휴에 자유통일당 ․ 대한의사협회 등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월 29일 15: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134개 경찰부대(3. 1. 80개 부대, 3. 3. 54개 부대 / 총 8천여 명)를 배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함에 따라 교통소통 ․ 소음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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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 홍성캠퍼스 새 이름 ‘충남캠퍼스’
    폴리텍대 홍성캠퍼스[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캠퍼스 명칭을 ‘홍성캠퍼스’에서 ‘충남캠퍼스’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홍성캠퍼스 명칭을 충남캠퍼스로 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명칭 변경은 다음 달 1일 자로 시행된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충남캠퍼스가 있는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로 지역 대표성이 높은 만큼, 그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지역·산업에 밀착한 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칭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충남캠퍼스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기자동차과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전기자동차과에서는 △자동차 기초 △2차전지와 전력 변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 자율주행 △차량표준통신규격(CAN)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전기차 진단과 유지보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복합관 신축도 추진한다. 현재 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충남캠퍼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하이테크과정 등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계보전·에너지설비·전기·전기자동차 등 4개 학과에서 175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2-29
  • 행정안전부, 부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9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하여 부산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공의료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공공의료원 현장을 연이어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난 22일 공주의료원과 27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오늘(29일) 방문한 부산의료원은 1876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7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부산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부산시, 연제구보건소, 부산의료원 관계자들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정상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9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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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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