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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UAM 팀코리아 ·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맞손, ‘UAM 버티포트 설계 기준’ 만든다
    5개 실무분과 및 13개 워킹그룹 구성도[동국일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구심점인 버티포트 구축‧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2월 22일 오후 4시 서울(스페이스쉐어서울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UAM 및 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두 협의체가 힘을 합쳐 UAM의 핵심 인프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버티포트 개발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UAM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①버티포트 관련 법‧제도화 추진 현황, ②버티포트 설계기준(안), ③스마트+빌딩 로드맵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버티포트 설계기준은 UAM 팀코리아(국토부 2차관 위원장)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버티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추진중인 제도개선, R&D, 선도사업 등 스마트+빌딩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UAM 팀코리아 참여기관에도 공유하여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물과 버티포트의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와 UAM 팀코리아 협업을 통해 설계기준 확정 및 버티포트 개발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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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최고의 IP 스타과학자를 모십니다
    대학기술경영촉진(IP스타과학자 지원) 사업설명회 및 매칭데이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대학기술경영촉진(IP스타과학자 지원) 사업설명회 및 매칭데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P스타과학자 지원사업’은 ‘24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연구성과를 보유한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의 주체로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강한 특허 기반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①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IP)고도화·기획을 통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②사업화 전략 기반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 중개, 타당성 검증 등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③연구자 보유 우수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IP스타과학자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추가로 희망하는 대학 및 과기원 소속 연구자들에게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매칭을 희망하는 연구자의 기술분야․개요․민간과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 등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대한변리사회․한국기술거래사회․한국연구산업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원 수요를 연계했으며, 연구자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간 1:1 매칭 상담회를 운영하는 등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IP스타과학자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 9시부터 3월 15일 18시까지이며, 신규과제 공고는 2월 5일부터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내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기술난이도가 높고 활용 잠재력이 큰 유망기술들은 고도화된 전문성을 지닌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의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한 특허 기반의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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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오후 2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토론회는 ’25년도 투자방향(안) 수립에 앞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연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견수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되고 공식 누리집 및 과기정통부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공식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25년 투자방향(안) 토론회는 정부가 주요내용을 미리 정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일방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아젠다 등 거시적 방향만 제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이끌어내는 ‘현장·연구자와 소통 중심의 토론회’로 진행된다. 토론회 1부 순서에서는 대내외 투자환경, ’25년 정부R&D 투자 아젠다 등을 담은 ’25년도 투자방향 총괄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며, 2부 순서에서는 각 아젠다별 심층토론*이 이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25년도 투자방향(안)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기존의 추격형 R&D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도형 R&D가 단순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인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혁신, 산업혁신, 국가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부R&D 투자의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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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특허청, 국가전략기술 육성 지원 위한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 출범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 21일 14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대전 중구)에서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9월 시행한 바 있다. 지원단은 특허기반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술 분야별 박사, 변리사 급의 기술과 특허 전문성을 갖춘 특허전담관과 분석위원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R&D) 부처, 전문기관이 연구개발(R&D)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국가 경제안보를 목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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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특허청, 톡톡 튀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생활발명코리아 사업화 사례[동국일보]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일상 속 발명을 창업까지 이어주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를 2. 21.(수)~4. 15.(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성 있는 생활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상담(컨설팅) 등 아이디어 발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지난 10년간 접수된 아이디어는 17,568건으로, 이 중 384건에 대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149건이 창업 및 제품출시에 성공했다. 생활발명코리아는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이디어는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개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아이디어(부문1)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 없는 아이디어(부문2)를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최종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이 수여되고, 상격에 따라 발명장려금(총 1,300만원)도 지급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들에게 발명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발명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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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해양수산부, ‘해로드’ 앱에서 이제 안개·수온 정보도 볼 수 있어요!
    해로드 앱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의 업데이트 버전(7.0.0)이 2월 22일(목)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해경, 소방청)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건수가 60만 건을 돌파했고, 앱을 통해 2,100명이 넘는 인명을 구조하며 소형선박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풍향·풍속·기온 등 10종 정보 외에 ▲해상안개관측망(인천,목포)의 영상정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온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1:1 문의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방을 개설했으며, 앱 이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개선했다. 또한, 해상추락 시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 및 위치를 발신하는 자동조난 구조단말기인 ‘해로드 세이버’ 연결기능을 기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던 해로드 앱 이용자는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최신 버전(7.0.0)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해로드 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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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행정안전부, 관행적 버스노선, AI를 통한 과학적 기준 마련해 실효성 중심으로 개편
    17개 시도 버스 하차태그율(’22.1~’23.6)[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AI기반 승객하차정보 추정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승객 하차지점과 하차인원 추정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했다. 실질적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중교통 노선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교통카드 사용이력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등 약 3억 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했다. 3가지 분석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노선 정류장별 하차 인원을 99%까지 추정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1단계로 하차정보가 존재하는 승객 데이터(승차시간, 장소, 환승지점 등)를 AI가 학습하여 예측 알고리즘(심층신경망:DNN)을 통해 하차정보가 없는 승객의 하차지점을 예측한다. 1단계 과정에서 하차지점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2단계로 거주지 추정 방식(Home-based 분석), 3단계로 동승자 이력 추적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하차정보를 99%까지 추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단계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류장별, 교통유형별 실제 이용자 규모를 산출하고,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교통 잠재수요까지 도출했다. 이는 기존 운영노선의 합리성 평가와 심야 버스 노선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모델이 지자체별 과학적 노선개편 과정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하차정보 부족으로 실제 교통수요가 반영된 노선개편에 어려움이 컸던 지자체가,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대중교통 노선별 정확한 승객 규모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승객규모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냄으로써 과학적 교통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해 행정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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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유·무선 인터넷 속도측정 방법 안내[동국일보]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본 평가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2G, 3G, 4G LTE 등 통신 방식의 진화에 따라 평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5G, LTE, 3G, WiFi, 유선인터넷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하여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통신사가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 ‧ 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여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023년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이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 확인됐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 확인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농어촌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23년 시범 평가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지역 표본 수를 ‘23년 30개에서 ’24년 45개 읍 ‧ 면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통신 3사와 논의 중이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뤄지면 통신 3사에 더하여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되어 이용자 상시평가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도 속도측정앱(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speed.nia.or.kr)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하여 이용자 상시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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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
    정보보호 ISC 운영계획[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KISIA’)를 중심으로한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발족식과 제4기 ISC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정보보호ISC 신설・출범을 축하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운영하는 제4기 ISC의 비전 선포와 함께 각 ISC 위원장들과 산업별 고용·노동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호 ISC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정보보호 시장성장, 전세계 시장동향 등을 반영한 산업인력 현황 분석, 전문 인력의 필요 수준 및 규모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력수급 조절, 교육과정 신설, 교육과정 개편 등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정보보호 ISC는 KISIA를 중심으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9개의 기관 및 기업의 공동 참여로 운영되며, KISIA 상근부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실무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 운영할 계획이다. KISIA는 정보보호 ISC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인력 수요 현황 등을 포함한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하고,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방안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는 등 과기정통부에서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성환 정보보호 ISC 위원장은 “정보보호 산업계를 대표하여 정보보호 ISC 신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게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수급 현황과 산업계 내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정보보호 ISC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을 총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사회에서는 정보보호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정보보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보호 ISC에서 도출된 결과가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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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 개최
    2024년도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통합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한'케이(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4년 대상사업 통합안내문을 공고하고, 민간과 공공의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는 민관합동 설명회를 2월 21일 10시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및 민간의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기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이를'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매년 통합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2024년도'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는 총 38개, 2,41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8개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기술 분야별 특화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사이버보안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총 700억원 이상의 디지털 기술 분야별 펀드와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신규 자펀드도 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클라우드·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에 정책금융 총 4.5조원(대출·보증) 공급할 예정이다. 2024년도'케이(K)-글로벌 프로젝트'통합 안내 대상 사업들은 ‘멘토링‧컨설팅’, ‘해외진출’, ‘스케일업’, ‘인프라’, ‘디지털 자원’ 총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멘토링‧컨설팅) 창업 멘토링(240개사/팀), 블록체인 컨설팅 지원(13개 기업 ) 등 맞춤형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3개 사업에 53억원을 투입한다. ◆ (해외진출) 국내 우수 데이터 기업의 현지화·마케팅 및 현지 특화 진출 지원(9개사 내외), 국내 유망 메타버스 기업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78개사 내외),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4개사) 등 디지털 기술 분야별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총 15개 사업에 487억원을 투입한다. ◆ (스케일업)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45개사),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육성 지원(48개 과제), 클라우드 기반 창업·성장 지원(30개사/팀) 등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이 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1개 사업에 575억원을 투입한다. ◆ (인프라) 인공지능 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67개사 내외), 디지털 혁신 디바이스 및 서비스 출시 전주기 지원을 위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70개사 내외) 등 초기 창업기업의 입주 공간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5개 사업에 133억원을 투입한다. ◆ (디지털 자원) AI 바우처(200개 내외 과제) 및 데이터 바우처(1,340건)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600개사 도입 지원) 등 디지털 혁신 기술 관련 자원을 지원하는 4개 사업에 1,167억원을 투입한다. 통합공고와 더불어, 과기정통부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민관합동 설명회도 개최했다. 참여기관 및 기업별 부스 상담 또한 제공하여 현장에 참석한 수요 기업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아울러, 통합공고문 및 세부 사업별 안내자료를 게시하는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누리집도 수요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 분야 및 사업유형별로 지원사업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하여 기업 홍보 또한 활성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기업이 성장과 도약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지원사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통합 안내문 및 대상 사업별 공고문은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누리집 및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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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특허청,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특허심사관 38명 신규 채용
    채용직급 분야 및 인원[동국일보]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반도체 심사관 67명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38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안보·전략자산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특허심사관 부족으로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11월에 행안부와 38명 증원을, 올해 2월에 기재부와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늘고있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채용 인원은 총 38명이며, 7개 세부 분야 ▲셀 구조설계 및 조립공정 ▲배터리 패키징 및 주변 장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폐배터리 ▲전극 구조 및 생산 ▲전극 소재 및 무기 재료 ▲전해질 및 유기화합물 ▲분리막 및 고분자 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채용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가 더욱 빨라지고,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의 초격차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인력이 공직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차전지업계 및 현업 기술인력들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3. 6.(수)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특허청 누리집(kipo.go.kr)이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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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술·재활 로봇 의료기기 규제지원 및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재활·수술 로봇 연구·개발 업체 지원 간담회’와 ‘의료 로봇 표준 국제 워크숍’을 웨스틴 조선 부산(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2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은 의료 로봇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시장진입 지원방안 등 규제지원책을 국내 업계 및 지원기관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이 접목된 로봇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품목별 기준 ▲의료용 로봇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인·허가 규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제 워크숍은 CSA의 미첼 브로소잇(Michel Brossoit) IEC/ISO 의료용 로봇 표준화 그룹 의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용 로봇산업 현황과 수술·재활로봇 안전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국제 워크숍’에서 ‘첨단 의료용 수술용·재활 로봇’의 안전 표준 및 기술 성능 안전 평가와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인공지능-머신러닝 성능평가 절차에 대한 국제 표준’을 논의하고 최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수술·재활 로봇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한 패널 토의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이 의료 로봇 분야의 산업계·학계·공공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과 기술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의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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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서 서식을 고시로 정할 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이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추게 됐다. 셋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의 접수가 불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관할기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했다. 본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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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➋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➌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➍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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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특허청[동국일보] #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행정구제의 실효성 확보'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활용,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가능'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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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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