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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펀드 운용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어니스트벤쳐스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국토교통 혁신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년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한 이래 현재까지 5개 자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드론 등 48개 기업에 총 60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 경제
    2024-01-07
  • 관세청,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여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24년에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우리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유출 피해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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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고용노동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5일 오후 4시에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에서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이은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 노‧사‧정 대표와 국회,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올해가 비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의 화합을 다지는 ‘축하 떡 자르기’ 등의 행사가 더해져 ‘공정’, ‘상식’, ‘안전’의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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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8.~’24.1.12.)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4.1.8.~'24.1.12.)에 총 29건, 2,12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라북도 전주시 수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건축)(추정가격 306억 원, 공사기간 851일)’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17-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25.43㎡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9건 중 26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50억 원 상당(3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8건(11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8건(63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161억 원, 종합심사 655억 원, 종합평가 30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453억 원, 경상북도 449억 원, 경기도 38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3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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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5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SMR(Small Modular Reactor) 국회포럼”에 참석하여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상근 부회장 노백식),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한곤)이 공동 주관하는 포럼으로, 그간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2021년 4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이원욱 의원(영상 축사)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철수 의원(영상 축사), 김석기 의원, 최재형 의원, 최형두 의원, 이인선 의원, 양향자 의원, 양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학·연 원자력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혁신형 SMR의 역할 및 국내외 사업화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의‘SMR의 오해와 진실’,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장의‘혁신형 SMR 개발현황 및 계획’, 김영신 GS건설 전무이사의‘민간협력 사업모델 및 국내건설 추진 필요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원자력, 특히 SMR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혁신형 SMR 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혁신형 SMR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핵연료 기술 개발에 올해 착수하고, 혁신 운영·정비 기술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본 포럼이 혁신형 SMR의 성공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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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정말 편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가칭)“서민금융 잇다”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1월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새해 첫 서민금융지원 현장행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서민금융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이용자가 복잡한 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발표하고 6월부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과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1.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 먼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3년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수준인 약 10.7조원 공급했으며,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체자,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3.3월)하여 ’23년 한 해 동안 총 958.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全 연령대로 확대하고,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원금감면을 시행했으며, ▲’23.12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 사회복지, 채무조정 등을 연계하는 복합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2. 2024년 서민금융 정책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년도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는 “수요자 편의 제고”와 “자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➀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체계 마련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구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두 담은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이다. 동 플랫폼 명칭은 (가칭)“서민금융 잇다”로 했다. 이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이분들에게 필요한 고용·복지, 채무조정 제도 등을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당초 복잡·다기한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운영체계(상품 취급 금융회사, 재원 등)를 통합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일부 상품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어 재원 통합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일거에 상품을 통합하는 경우 오히려 이용자와 금융회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있었다. 이에 상품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자금 수요자의 최접점에서, 수요자가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받고 조회하여, 상품 간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 발이다. 특히나, 그동안 대면에 한정됐던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편리하게 취업·복지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 플랫폼이 ‘서민금융 잇다’에서 ‘서민지원 잇다’로 범정부 차원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➁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금융·고용 연계 강화방안 등 순차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업지원 등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갈 것이며,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 예정)도 철저히 준비하여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담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가며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가칭 ‘서민금융 잇다’) 주요 내용 1.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26.6%), “주 이용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 (20.7%),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20.5%) 등을 이용시 불편했던 점으로 꼽았다. 일상생활로 바쁜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상품의 이용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보증부대출 특성으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금융회사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정책상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➀ 맞춤형 상품 조회·비교·선택 측면 자금 수요자는 누구나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에 들어오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자는 복잡하게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의 조회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어 온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은행권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➁ 대출 실행 측면 대출승인이 거절되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된다.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줌으로써 이용자는 여러 번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중 주 거래 금융회사 등 선호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플랫폼을 통해‘비대면’복합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재무관리, 신용관리 등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70.3%), “동 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 (77.7%)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상담이 “도움이 될 것 같다”(86.3%)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복합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러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정책서민금융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용자의 상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없었다. ➀ 복합상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복합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신청이 가능하여 서민층의 자활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로자햇살론 등 금융회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이용자 간 접점이 없어 복합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소득, 직업 등 특성상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이용자에게는 알림톡, SMS 등을 발송하여 동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➁ 사후관리 이에 더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용자의 CB 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우려 징후,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향후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잡·다기한 상품들 중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상품과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용과정 매 단계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올해 6월 중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보다 다양한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조회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플랫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민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서민·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융·고용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05
  •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2024-01-05
  •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보다 쉽게 확인하세요!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표지[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4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금번 책자 발간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안내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고, 1월 8일 이후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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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장관은 1월 4일 15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구속수사는 ’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압수수색(52 → 94건), 통신영장(277 → 398건), 체포영장(441 → 533건)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 발표(’23.9.25.)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를 비롯하여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24.1.4.~’27.1.3.)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엄단과 피해근로자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28. 체불사업주 융자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는 한편,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과 같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강조하셨듯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 노력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출퇴근 부담, 출산․육아 등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올해를 ‘직장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
    2024-01-04
  • 공정거래위원회, (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위반행위별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조치로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2021년과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방문판매법은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송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세부 전송기술 규격 및 절차 등을 실증하기 위해 예산 약 15억 원을 참여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 및 전송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4년 예산 75억 원을 확보했으며 2월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5년에는 우선적으로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 및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04
  • 2024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 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 6,909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에는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R&D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 등의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총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며,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현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평가 시 상피제의 원칙적 폐지,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의 대폭 확대,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공개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일회적, 파편화된 사업의 구조개편, 과제 대형화 등 R&D 사업 구조개편 마련도 추진하며 ’25년 예산협의․편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ICT 분야는 장기연구를 통한 난제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상시 기획 체계 수립, 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 등을 통한 평가 전문성 강화와 같은 R&D의 기획, 평가 역량을 중점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전년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불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폭 확대되는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적합한 연구과제 지원 방향 등을 안내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5일자로 공고했으며, 1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대전 충남대 소재)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며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가나다순)을,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으며,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04
  • 산림청,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0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여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하여,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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