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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주요 일정 [동국일보]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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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목재펠릿[동국일보]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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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해양수산부, 항만 재해 예방시설 정비 위해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 투입한다
    사업대상 목록(국가관리항, ’23.12 항만기본계획 변경)[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2023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시설 정비사업은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을 시작으로 울신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사업 등 13개 항만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기반시설 보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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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관세청,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스마트 혁신 아이디어 제출 창구(관세청 누리집)[동국일보] 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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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1.08. ~ '24.01.1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01.08. ~ '24.01.12. 기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기기 구매' 등 총 114건, 약 31,43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1~4공구 변압기반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4%인 138억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9%인 287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기기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74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0.1%인 17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유초 냉난방기'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96.2%인 30,24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87억 원 중 본청이 315억 원으로 26.5%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872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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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농촌진흥청, 청룡의 해, 한우 개량 이끌 국가대표 씨수소 선발
    형질별 유전능력 우수 한우 보증씨수소(KPN)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하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 선발지수가 높은 개체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5마리가 유전능력 우수 개체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이미 보증씨수소로 선발돼 정액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전능력이 낮은 5마리는 6개월 이내에 판매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3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은 4.25㎏ 더 많이 나가고, 등심단면적은 0.77㎠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0.27㎜ 얇아지고, 근내지방도는 0.06점 높게 나타났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587, KPN1588, KPN1581이 컸으며, 등심단면적은 KPN1590, KPN1588, KPN1584이 넓었다. 등지방두께는 KPN1584, KPN1600, KPN1579이 얇게 나타났고, 근내지방도는 KPN1582, KPN1598, KPN1590의 점수가 높았다. 2023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2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도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한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기존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되고, 유전능력이 높은 보증씨수소가 많아져 농가의 씨수소 정액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 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개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03
  •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 상태 도달
    신한울 1호기[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1월 2일 10시 42분경 터빈이 자동 정지됐던 신한울1호기(140만kW급)의 원자로가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경 원자로 정지 상태에 도달됐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는 안정정지상태를 유지 중이며, 외부로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신한울1호기의 사건 경위 및 원인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당초 1월 14일로 계획된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앞당겨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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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②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③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경제
    2024-01-02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소상공인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02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상생협력법」 조문 대비표 – 징벌적 손해배상[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02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7년 제정됐으며, 이후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07년, ’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왔다. 이에, 현재 ’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②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한다.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절차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게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월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1-02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3. 50억원 → ‘24. 150억원)’을 증액하는 등 특히 ‘경영부담 완화’ 부문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고금리·고물가 하(下)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억원)’을 신설한다.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작년에 비해 3배 확대(’23. 50억원 → ’24. 150억원)하고, 지원대상 및 비율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위기 개선 – 안전한 폐업 – 재취업·재창업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0억원 확대(’23. 1,464억원 → ’24. 1,513억원)했으며,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10% 확대(’23. 2.0만건 → ’24. 2.2만건)할 계획이다. ➋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생각(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실현까지 예비 소상공인이 창업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라이콘 타운’으로 상표(브랜드)화하고, 교육생 모집규모도 올해보다 10% 확대한다. (’23. 500명 → ’24. 550명)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24. 208억원)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사업가의 기술·요령(노하우)을 전수받는 ‘상담(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은 고도화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함께 팀단합(팀빌딩)·상담(멘토링)·사업화자금 등을 연계하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며, 예산·지원규모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확대한다. (’23. 100억원, 105개사 → ’24. 200억원, 210개사)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의 문화·특색과 사업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하여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육성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규모를 확대(’23. 120개팀 → ’24. 220개팀)한다. 또한 선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상표(브랜드)를 만드는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창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24. 19억원) 아울러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자금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의 투자(펀딩)를 유도하는 ‘우리동네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24. 40억원),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계(매칭)융자’(’24. 400억원) 등 민간 투·융자를 연계하여 지원한다. ➌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지능형(스마트)상점·공방 예산도 각각 작년에 비해 확대되어, 전국 약 8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함께 도입될 경우 동반 상승(시너지)을 창출할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묶음(패키지)으로 보급하는 ‘미래형 지능형(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협력지구(클러스터)형 지능형(스마트)공방’을 400곳(20개 클러스터)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23. 944억원 → ’24. 1,019억원)했으며, 특히 해외시장을 목표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오영주 장관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도약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733만 소상공인에 대한 소홀함 없는 지원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 3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1-0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본격 추진
    ’24년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내용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프로젝트)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24~’26) 집중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상표(브랜드)다. 이번 통합공고는 2024년도 제1호 공고로서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붙임1)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①수출액, ②매출액, ③비수도권 매출액 비중을 ’27년까지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① 수출액(2019) : 총수출 5,422억달러 가운데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 2,132억달러(39.3%) ② 매출액(2021) : 총매출 5,660조원 가운데 중소기업 매출액 3,017조원(46.8%) ③ 비수도권 매출액(2021) : 중소기업 총매출 3,017조원 가운데 비수도권 1,251조원(41.6%)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강점을 살릴 사업(프로젝트)가 한 개씩 선정되어 추진되고, 광주·경기·충북·경남에서는 두 개 사업(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성과 달성을 위해 정책자금, 지능형(스마트)공장, 혁신이용권(바우처), 수출이용권(바우처) 등의 핵심 정책수단을 올해 2,790억원 규모로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우대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술닥터, 인력양성, 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약 800억원(’24년)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지역혁신기관들의 다양한 정책 수단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1월 2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지방정부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방침이다. 21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의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은 통합공고 이후(1.8(월)~12(금)) 실시되는 사업(프로젝트)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은 사업(프로젝트)별 공고 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면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주무부처로 지역의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인 본보기(롤 모델)인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한 후,“17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할 새로운 정책 모형(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본 사업의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프로젝트)별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한국과학기술원법 학사규정 개정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일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의 7개 영재학교는 동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범위에 추가됐다. 영재교육특례자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1차례만 활용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에 따라 영재교육특례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로서 이번 신규 제도 도입에 포함하여 진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여,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02
  •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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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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