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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했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0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5월 1일부터 14일(14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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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동국일보] 총상금 1,000만원!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꿈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화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안내 · 참가자격: IP를 보유하거나 출원했고,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예비창업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접수기간 : 2024.4.15.(월)~5.31.(목)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고 제2024-116호’를 확인해 주세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 및 혜택 · 시상내역 : 15기업(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최우수 : 특허청장상(2) / 300만 원 - 우수 : 특허청장상(2) / 200만 원 - 혁신 : 한국발명진흥회장상(7), 신용보증기금이사장상(3),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상(3) / 각 100만 원 · 지원혜택 ①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 제공 ② IR컨설팅 및 투자유치설명회 ③ 한국발병진흥사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가점부여 등 *IP-C&D전략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 ④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중기부 차업사업화 지원, 기술보증, 해외진출 지원 등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평가방법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15기업(팀)은 3가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서면평가 : 선행기술조사 실시 및 30기업(팀) 선발 · 국민참여평가 : 국민이 매력도,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대면 IR피칭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평가 여러분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마음껏 펼쳐보세요. 더 많은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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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쓰레기 과태료 문자’,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쓰레기 과태료 문자’,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하세요! 스미싱(smishing)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을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정하여 개인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관련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황 바로 알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세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시군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스미싱 대처방법 및 예방법 Ⅴ 예방방법 ·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 설치 Ⅴ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 경찰서(☎112) KISA 스미싱 확인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용 방법' 1.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검색 후 채널 추가하기 2. ‘스미싱’ 탭 누르기 3. 채널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링크 복사 및 붙여넣기 4. 정상, 주의, 악성 중 한 가지 답변 제공받기 각종 관공서 사칭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KISA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받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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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여성가족부[동국일보] 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으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협업하여 ’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 현재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 2. SNS, 랜덤채팅앱 등에 엣지* 생성 * 휴대폰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창 3. 온라인 그루밍 상황 발생 4. 채팅 등 증거화면 자동 캡처 5.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 정보제공 · ☎1366 또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 Ⅴ 경찰 수사의뢰 연계 Ⅴ 디지털성범죄지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 Ⅴ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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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스마트 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안전신문고란?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운영 종료 Ⅴ 기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Ⅴ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 지속 보강·개선 예정 ☞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러 가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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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동국일보]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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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 병무청[동국일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소개합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기를 받아야 출국(국외체재)할 수 있어요. Ⅴ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2024년-1999년생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포함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포함 ※ 현역(병 또는 장교·부사관) 복무 중인 사람은 각군 부대에 문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시기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Ⅴ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방법 ①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국외체재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 ② 인터넷(모바일은 병무민원포털)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Ⅴ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꼭 기억하세요! Ⅴ 여권이 있더라도 출국(국외체재)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필수 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형사고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여권 효력상실 등 제재 Ⅴ 출국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예)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단기여행은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2년 (1회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허가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청 누리집 → 국외여행/체재 → 허가절차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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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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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 서비스 개시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소관 법령(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정부 앱과 동일하게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은행, 공항, 편의점 등 금융·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 구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민간 앱으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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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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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구직급여 수급 요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Ⅴ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기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그 외 공통요건으로 폐업·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Ⅴ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간 지급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기준보수 등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으며, 기준보수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초일액*의 60% (1일 상한 6만 6천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Ⅴ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해요! ① 고용24에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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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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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
- 특허청[동국일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대한민국 성인 97%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집합체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전자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신체곳곳에 착용할 수 있고 컴퓨터 기능이 가능한 전자기기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유연한 소재, 생체신호 감지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특허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실용실안등록 제20-0481691호 손목이나 팔과 같이 인체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다양한 기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스마트 안경 - 특허 제 10-2218652호 스마트 안경 및 스마트 안경 시스템에 관한 기기로 상기 안경 프레임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며 사용자 명령에 따른 처리 화면을 표시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무선 이어폰 장치 - 특허 제 10-0547821호 이어폰 고장의 주요 원인인 단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기와 떨어진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전자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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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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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손 맞잡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새봄맞이 특별할인행사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기념 가격안정 추진결의 행사에 참석하여 할인행사를 준비한 농협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농협․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최근 새로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농협 품목․마트협의회 조합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결의 퍼포먼스, ▲라이브커머스 방송참관 등이 진행됐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는 3월 25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19일간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천혜향, 딸기, 한우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과 주요 가공식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송미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3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와 유통․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농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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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손 맞잡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새봄맞이 특별할인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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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 현장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년 3월 25일 오전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3월 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정부 물가안정 조치의 현장 이행상황, 소비자 체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산물 가격은 연초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2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3월중 정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에 힘입어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최대 30%)에 더해 마트 자체할인을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도 방문하여 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과 할인행사 추진상황도 살펴보았다. 농협 관계자는 3.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계란: 1,300원/30구, 닭고기: 1,500원/kg)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며,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하여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0.5만톤 수준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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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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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 정보 전달한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3월 처음으로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국민소통단(‘23.3월~12월)을 위촉했다. 1기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참관하고, 정책간담회에도 참가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올해 2기 국민소통단 모집에는 114명이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됐다. 이번 국민소통단에는 주부, 영양사, 대학생, 직장인 등 평소 수산물 먹거리에 관심 많은 다양한 분들이 포함됐다. 2기 국민소통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참관 ▲정책간담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예정이며, 활동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작한 콘텐츠(Contents)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국민소통단원들에게 “국민소통단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에게 들려주는 국민의 대표이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정책 파트너(Partner)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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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 정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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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1.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2.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2.23~)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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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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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연 산업 좀 먹는 ‘암표’와의 전쟁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티켓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한 공연예매 사이트. 원하는 좌석을 잽싸게 클릭해보지만 야속하게 뜨는 ‘이선좌’ 알림창에 당황과 좌절을 맛보셨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치열한 예매 전쟁에서 성공하는건 어떤 사람들일까? 인기 공연의 예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암표’ 거래상입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는 거죠. 암표 거래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아이유, 성시경, 임영웅 등 아티스트들이 직접 암표 거래에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을 거쳐 암표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3월 22일(금)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이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일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공연·프로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도 문을 열었는데요. 공연 성수기에는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암표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암표’를 근절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암표 거래는 엄연한 불법! 암표 거래가 의심되면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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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연 산업 좀 먹는 ‘암표’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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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 법제처[동국일보]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Q. 그럼 내가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Q. 만약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해주세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창작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포된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불법 스캔물 구매, 공유하지 말고 올바른 출판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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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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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저온피해 예방 농작물 안전관리 요령
- [동국일보]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대비해 주세요. 과수, 채소, 인삼, 맥류 관리 요령입니다! 저온피해 증상 '과수' 과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 되고 품질이 저하 됨 '마늘·양파' 야간에 저온 지속시 수확기 다소 지연 '수박·토마토' 착과율이 낮아지고 병해 발생 '인삼' 줄기 부러짐, 잎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등 발생 과수 피해방지 대책 '살수법' ·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 · 과원 내 온도가 1~2℃ 되면 살수시스템 가동하고 해가 뜬 후에는 중단 · 사전 충분한 수원 확보 중요 '송풍법' · 온도가 내려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지표면의 찬공기와 상층부의 더운공기를 섞어 과수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줌 · 작동온도는 발아기 2°C, 개화기 이후 3℃ 정도에서 작동 · 가동 정지온도는 설정온도보다 1~2℃ 정도 높게 함 '연소법' · 과수원 내 연기를 피워 내부온도를 높여 저온피해 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해 지표면 경운작업 후 연소용기 배치 · 10a당 점화수는 20~25개 정도, 바람이 유입되는 과원 주위 많이 배치 '영양제 살포' · 저장양분 축적으로 내한성 증진, 착과량 향상에 도움 · 요소·붕산을 혼용하여 엽면 살포 또는 화상병 1차 방제 때 방제 약제에 혼용 살포 · 시기 : 사과(발아기~녹색기), 배(발아기~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 3월 말 이전 · 농도 : 요소 0.3%(1.5kg/500L), 붕산 0.1%(0.5kg/500L) 노지채소 - 육묘기 보온관리 잘하기,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사전' 부직포, 비닐 등을 활용하여 보온 및 가온에 유의 '사후' 요소비료 엽면살포, 병해충 사전방제로 조기생육 회복 시설채소 - 밤에 보온과 낮 동안 환기 관리에 유의 '사전' 밤에 측창을 잘 닫아주고, 작물에 비닐, 부직포 등을 씌워주어 밤동안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 '사후'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 4종복합비료를 잎에 살포 인삼 - 햇빛으로 두둑온도 상승에 의한 조기출아를 억제하여 냉해 사전방지 '사전' 걷어둔 해가림망과 방풍울타리 조기설치 '사후' 병해충 방제 실시로 저온 피해 이후 2차 피해 방지 맥류 - 생육기 배수로 관리, 습해대책, 웃거름 주기 등 포장관리 '사전' 습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로정비 '사후' 잎 황화 현상 시 엽면살포(요소2%), 웃거름 사용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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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저온피해 예방 농작물 안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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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LOST 112’를 아시나요?
- 경찰청[동국일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한 ‘LOST 112’ 알고 계신가요?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습득물 조회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해두었다면,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회원가입 2.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검색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LOST 112(분실물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해요! 습득물 분실물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Lost 112를 찾아주세요! - LOST 112 홈페이지 - LOST 112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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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LOST 112’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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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식품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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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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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학부모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학교’
- 함께학교[동국일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 싶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함께학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함께학교’ 주요 서비스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3주체가 양방향 상시 소통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 교원연구실, 함께톡톡, 함께행복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함께학교는 개통(’23.11.) 이래, 50만여 명이 방문하고, 500여 건의 교육정책이 제안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 되는 상담·소통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 정책제안 : 정책제안, 정책토론, 정책답변, 함께차담회 · 교원연구실 : 자료나눔, 지혜나눔 · 함께톡톡 : 답·답해·요, 전문가상담, 정보나눔 · 함께행복 : 행복한 함께학교,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정책알림, 이벤트, 공지사항, 서비스Q&A ◆ 주요 신설 서비스 ① 답·답해·요 담임선생님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함께학교에 가입한 1만 명의 선생님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톡톡→답·답해·요 ② 전문가 상담 자녀교육, 법률, 마음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톡톡→전문가 상담 ③ 행복한 함께학교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학교 자랑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행복 →행복한 함께학교 ◆ 함께학교에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기념, 함께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축하해주세요! - 참여방법: 회원가입→참가신청 - 경품: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3000원 - 기간: 2024.03.11.(월) ~03.22.(금) '이벤트 참여하기 같이해서 더 행복한 ‘함께학교’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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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학부모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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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법
- 경찰청 [동국일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1. 청소년 도박 왜 빠지게 될까? V 스마트폰 하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 불법사이트로 운영되며 가입시 연령제한이 없고 스마트 폰만 있으면 누구든 접근 가능 V 무료 OTT, 웹툰 사이트를 통해 유혹 - 무료 OTT, 사이트 내에 도박사이트를 링크해놓고 화려하고 반짝거리게 만들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 V 빠른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 - 게임을 시작 후 10초~30초 내에 승부가 결정나므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짐 2.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V 불법 대출 이용으로 부채 증가 -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위해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관계 회복 불가 V 각종 범죄에 연루 - 심부름만 하면 빚을 없애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마약범죄 등에 연루 V 온라인 사기사건 증가 -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로 사기 V 청소년 절도사건 증가 - 계속되는 빚 독촉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털이 등 절도 3. 도박을 예방하는 방법 · 현혹되지 않기 돈을 쉽게 번다는 광고는 무시하기! · 단호하게 거절하기 너도 한 번 해볼래? 아니~ 괜찮아! · 무료 사이트 접속하지 않기 도박사이트 링크는 절대 클릭금지! · 불법대출 받지않기 한번 시작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할때는 여기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SO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36 '경찰청' 도박 및 각종 범죄는 경찰청 112를 통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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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