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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 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제3차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동국일보] 산림청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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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4-01-12
  •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조기·고등어 등 국내산 수산물 물가·민생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행보로 1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이날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첫날로, 송 차관은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가격·수급 동향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급,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민생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편의를 위해 매월 첫 주(1월은 1월 11일)에는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만 모바일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하여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송명달 차관은 “해양수산부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며,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성수품을 구매하실 때 부담이 없도록 오늘 시작하는 할인행사와 더불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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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4-01-11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신속한 통관 지원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24년 자동 신고수리 비율 : 약 20%까지)해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23.11월 적용)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기획검사 대상 확대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민어류 등), 장난감이 포함되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기획검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❷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❸ 현장검사 강화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을 확대(21종→24종)하고, 관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하여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과도한 글레이징, 물주입 등), 어종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저가→고가 어종)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저품질 제품)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 명절 등 특정시기 수입품목이나 부적합・위해 정보 분석 품목 등 4,700여건의 기획검사를 실시해 13개 국가, 37개 제품(부적합, 0.78%), 249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2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통관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❶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그간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❷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과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 등 각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23.12.)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수입 통관검사 시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 검사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1
  • 문화체육관광부 , 오토바이 탈 때 안전모 꼭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2월 29일까지 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합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 생활
    2024-01-11
  • 환경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동국일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 소외계층 없는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장산 국립공원 등 3곳에 무장애 탐방로 신설 · 6개 국립공원에 87동 무장애 야영시설 신규 조성 ·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 자원의 혜택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국립공원 노후 시설 전면 개선 작업에 착수합니다. · 노후시설 전면 개선 482억 원 편성 ◆ 가족 단위 여행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는 저지대 탐방 인프라 조성 ·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 체험시설 조성 · 북한산 국립공원에 최초 탄소중립형 야영장 개설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생활
    2024-01-11
  • 금융위원회,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V 배당제도 개선 V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등 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③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 2024년 1월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④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 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2023년 12월 시행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융감독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⑦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 2024년 9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 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생활
    2024-01-11
  • 해양수산부, 대중성어종과 설 성수품 등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할인행사 참여 업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2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은 각종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로, 국민들께서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올해 민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울러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수산식품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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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4-01-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0
  • 경찰청, 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자!
    경찰청[동국일보] 안전을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약속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마일리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마일리지 가입 어떻게 해요? 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②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신청이 불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 생활
    2024-01-10
  • 행정안전부,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1월 9~10일 전국적 대설예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새벽부터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빙판길 운전시에는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확인하세요!
    • 생활
    2024-01-10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동국일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주거안정을 강화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 (변경)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0~1세  35만 원(’23년) → 40만 원(’24년) 주거안정 강화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 2년 → 3년   생활지원시설 3년 → 5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3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4년)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 생활
    2024-01-10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양육비 부담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23년) → 11만 가구(’24년)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양성교육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시간 확대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
    2024-01-09
  • 2024 산림청 주요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동국일보] 2024년 산림청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로자도 대출가능) -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임업인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겠습니다. -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 도입(1천명) 2.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 임산물 생산로 포장 지원으로 임업현장 안전강화 - 임업인 요구가 높은 산림경영관리자 지원 추가 -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 - 관외경작자의 사업신청 선정 시 차별금지 규정 신설 3.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사업 지원 요건 완화 - 임업분야 자격증 추가로 정책자금 대출지원 확대 -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신청 권한 부여 4.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간평가시 성과 부진 사업 조정 의무화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활용으로 정보의 유기적 연계성 증대
    • 생활
    2024-01-09
  • 해양수산부,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더욱 촘촘하고 풍요로워진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 생활
    2024-01-09
  • 관세청, “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관세청[동국일보]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디씨 (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마제품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 대마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 제품 적발 사례' Ⅴ 국제우편 지퍼백 속 대마젤리 적발 Ⅴ 미 군사우편 이용 대마젤리·과자·초콜릿·캐러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컵라면 속 대마초·초콜릿·카트리지 적발 Ⅴ 항공여행자 핸드캐리 속 대마카트리지·초콜릿·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밥솥 내부 해시시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대마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왁스 적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약 밀수신고센터' · 지역번호 없이 ☎125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신고하기
    • 생활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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