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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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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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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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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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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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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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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야외활동·농작업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진드기는 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 흡혈합니다. 주로 농작업, 텃밭 작업 시 감염 위험이 높으며, 등산, 캠핑, 산책 등 야외활동 시에도 진드기에 물릴 수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종류로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국내 미발생)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이란? - 정의 :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 잠복기 : 10일 이내 - 환자 발생시기 : 연중 발생하나 10~11월에 집중 발생 - 증상 : 발열, 가피(검은 딱지), 두통, 반점상 발진 등 - 누적 치명률 : 0.1~0.3% (2013~2022년 기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 정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 잠복기 : 5~14일 - 환자 발생시기 4~11월 - 증상 : 고열(38°C 이상),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등 - 누적 치명률 : 18.7% (2013~2022년 기준) 라임병이란? - 정의 :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 - 잠복기 : 3~30일 - 환자발생시기 : 여름철 - 증상 : 발열, 유주성 홍반 발생,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 누적치명률 0.1% 미만 Q. 진드기에 물렸다면? A. 크기가 작아 물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드기에 물렸다면 반드시 손으로 터트리거나 떼지말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드기를 제거해주세요. (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를 손으로 터트릴 경우 추가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Q.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A. ① 손으로 떼지말고 핀셋을 사용하세요. ② 피부 깊숙이 핀셋을 밀어 넣은 후 진드기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해주세요. ③ 해당 부위를 소독해주세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수칙 1'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전 - 안전하게 옷 갖춰입기 (밝은 색 긴 옷, 모자, 목수건, 목이 긴 양말, 장갑, 장화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예방수칙 2'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밭 위에 옷 벗어놓지 않기/풀밭에서 용변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및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약 4시간마다)으로 사용하기 '예방수칙 3'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서 세탁하기 - 샤워(목욕)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발열 등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감기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진료 시 의료진에게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 알리기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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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야외활동·농작업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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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의료기관별 마스크 착용 안내
-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다를까요? ·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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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의료기관별 마스크 착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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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물질 해양 배출 관련 국가별 배출 기준이 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방사성 물질 해양 배출 관련 국가별 배출 기준이 있나요?” 원안위가 알려 드립니다. 삼중수소의 경우 한국은 4만 Bq/L, 미국은 3만7천 Bq/L, 일본은 6만 Bq/L로 배출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각 나라는 IAEA 권고(연간 1mSv)를 참조하여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내 해양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 나라 규제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삼중수소 한국은 40,000Bq/L, 미국은 37,000Bq/L, 일본은 60,000Bq/L로 배출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Cs-137(세슘) 한국은 50Bq/L, 미국은 37Bq/L, 일본은 90Bq/L로 배출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과학적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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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물질 해양 배출 관련 국가별 배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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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엔 특히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해야…예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 coli)이란?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중 일부 장세포에 침입하거나 독소를 생성하여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오염된 육류,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주의 필요 대표 증상 복통, 구토, 설사, 피로, 탈수 'tip!' 장출혈대장균 O157:H7 감염된 경우 출혈성 대장염 증상 발생 식중독 예방 5가지 방법 1.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은 소독·세척 후 사용 깨끗이 씻고 염소 소독액(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세척 'tip' 100ppm:4% 염소소독액 400배 희석 2. 육류, 생선, 채소·과일용 칼 도마는 구분 사용 'tip' 음식을 조리할 때 식재료에 묻어있는 식중독균에 의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칼·도마 구분 사용 3. 세척한 식재료는 바로 조리 또는 냉장보관 실온 방치 시 세균 증식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으면 냉장보관 4. 육류 등은 중심도 75°C, 1분 이상 익혀 먹기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C, 1분 이상 익히기 'tip' 특히 다짐육을 이용한 음식 조리 시 속까지 완전히 익혔는지 확인하기 5. 생고기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구분 보관 'tip' 생고기, 식재료는 냉장고 아래 칸, 조리된 음식은 위 칸에 보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철! 식중독 주의요령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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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엔 특히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해야…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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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항생제 내성’, 미리 알고 올바르게 복용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 항생제란, 정확히 뭔가요? · 항생제란? 세균, 박테리아 감염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일상 속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죽이는 의약품 - 세균의 종류, 감염 부위에 따라 사용되는 항생제가 달라요! - 같은 종류의 세균이라도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한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 항생제 내성이란? ·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항생제 내성의 원인' ①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 항생제 사용 ② 처방받은 항생제의 용법과 용량을 따르지 않은 것 ③ 축수산물 생산시 항생제 사용 → 그 과정에서 발생된 내성균이 인간에게 전파됨 ◆ 항생제 내성, 왜 문제일까요? · 치료 가능한 항생제의 감소!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기존 항생제는 효과가 없으니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문제가 코로나 이후 최대 보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 항생제 내성, 예방하는 방법은? ·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속 항생제 내성 안전 123 수칙’을 실천해요! ① 백신 접종, 규칙적 운동으로 면역력 강화, 항생제 내성에 지속적 관심 갖기 등 항생제 안 쓰는 환경 조성 ② 먹다 남은 항생제는 약국에 반납해 임의로 항생제를 먹지 않고 전문가 처방대로 복용하기 ③ 깨끗하게 손 씻고 기침 예절 지키기, 식재료 세척 및 완전히 익혀 먹기 등 감염 없는 생활 실천 ◆ 항생제 내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 ① 질병에 효과 있는 항생제만 처방 받기 환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판단으로 항생제를 의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② 처방받은 항생제 그대로의 용법, 양, 기간을 준수하기 임의로 중단하거나 증상이 같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복용하는 것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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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항생제 내성’, 미리 알고 올바르게 복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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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복귀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미진학자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상담 :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 교육 : 취학·재입학 등 복교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 진로 및 취업 :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 자립 : 생활, 문화공간,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 건강검진 :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기타 :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지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방문 신청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청소년상담센터 누리집)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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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복귀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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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휴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했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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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휴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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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데 방류해도 괜찮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데 방류해도 괜찮나요?” 원안위가 알려 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세슘-137 등 인체에 해로운 방사성 물질을 오염수에서 걸러낸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중수소는 ALPS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ALPS로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삼중수소의 경우 자국 배출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희석하여 리터당 1500베크렐로 농도를 낮춘 후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ALPS 정화 및 삼중수소 해수 희석을 통해 해양 방출하겠다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해 과학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과학적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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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데 방류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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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폼나게 녹색사자”…녹색제품 최대 50% 할인
- 녹색제품 최대 50% 할인[동국일보] 세계환경의 날(6/5)을 맞이하여 6월 한 달간, 할인된 녹색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나요? '온라인' - 홈플러스, 인터파크. 우체국 쇼핑 등 녹색제품 구매 고객 20~50% 할인쿠폰 제공 '오프라인' - 백화점, 대형마트, 녹색제품 판매 대리점 등 자체 포인트, 상품권, 사은품 1+1운영 '그린카드 행사' ① 에코머니 포인트 500점 추가적립 ② 참여 제로웨이스트 매장 1만원 이상 결제 시 에코머니 포인트 5천점 추가 적립 ③ 그린카드(QR)로 CU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더블 적립(최대 2천점) ④ 5만원 이상 결제 시 에코머니 포인트 1만점 추가 적립 어떤 기업이 참여하나요? 59개 유통사, 4개 카드사, 5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81개의 기관 및 민간기업 참여 녹색제품이 뭔가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표지제품'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저탄소제품'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녹색소비주간 관련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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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폼나게 녹색사자”…녹색제품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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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 지하철 역사에 옷을 보관한다고?!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또타 스토리지’는 의류, 취미용품, 서류 등을 장기관 보관할 수 있는 무인형 개인창고 대여 서비스입니다. ‘또타 스토리지’ 왜 생긴걸까? - 지하철 역사 내 장기 공실 상가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서울 도심 내 보관 공간 부족 등의 문제 해결 자취 기숙사생, 수납 공간 부족한 1인 혹은 짐이 많은 4인 가구 다수 거주 지역 위주로 설치 이용 가능 역사 - 현재 20개역 24개소 *창고(총 395칸) 설치 마들역, 도봉구, 중계역A.B, 태릉입구역A.B, 하계역, 은평구, 안암역, 봉화산역, 창신역, 상봉역, 월드컵경기장역, 답십리역, 군자역, 광흥창역, 어린이대공원역, 신정역, 신풍역, 반포역, 논현역, 남성역, 이수역 A.B, 가락시장역A.B 이용방법 - 100% 비대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 - 서울지하철 무인 물품보관함 전용앱 ‘T-locker 또타라커’ 이용 원하는 역사·창고·이용기간 선택 요금 결제 출입 이용요금 및 운영 시간 - 서울지하철 운영시간(05:00~24:00)에 이용 가능 0.15평 : 1개월(49,000원) / 3개월(132,300원) *10% 할인 / 6개월(249,900원) *15% 할인 / 12개월(470,400원) *20% 할인 0.3평 : 1개월(79,000원) / 3개월(213,300원) *10% 할인 / 6개월(402,900원) *15% 할인 / 12개월(758,400원) *20% 할인 0.5평 : 1개월(131,000원) / 3개월(353,700원) *10% 할인 / 6개월(668,100원) *15% 할인 / 12개월(1,257,600원) *20% 할인 ‘또타 스토리지’ 보관 금지 물품 - 현금, 귀중품 - 폭발·인화성 물질 - 총포, 흉기 - 동·식물 - 약품 지하철 역사 내 나만의 창고, ‘또타 스토리지’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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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 지하철 역사에 옷을 보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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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상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① 공사장 야외근로자 ② 고령층 논·밭 작업자 ③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대비 행동요령 · 자각증상 점검표를 통해 그날의 건강상태 체크하기 · 열사병 3대 예방수칙 물, 그늘, 휴식 지키기 ▶ 고령층 논·밭 작업자 폭염 대비 행동요령 · 폭염 특보 발효 시 작업 멈추고 집에서 머물기 · 10시~12시, 2시~4시에는 햇살이 뜨거우니 작업을 멈추기 ▶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 대비 행동요령 · 폭염이 강한 시간에는 근처 무더위쉼터로 가서 휴식하기 · 무료 물 나눔터 등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져오기 폭염이 강한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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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3대 취약분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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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이렇게 대처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안부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현장 대응태세를 정비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국민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 33°C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35°C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시 행동요령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8°C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 노인,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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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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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재 저장탱크의 70%가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해양으로 방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동국일보] “현재 저장탱크의 70%가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해양으로 방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원안위가 알려 드립니다. 도쿄전력은 현재 저장탱크의 오염수를 그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 내 오염수를 ALPS로 재정화해서 측정확인 탱크인 K4군 탱크로 옮긴 후, 교반·순환장치를 거쳐 균질화시키고 농도를 분석해 배출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임을 밝혔어요. 또한, ALPS를 통과하여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된 오염수에 대해서는 배출 전에 69개 핵종의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어요. · 오염수 저장탱크 → ALPS → 측정확인탱크 오염수는 ‘저장탱크 → ALPS 정화 → 측정확인탱크’의 순으로 (배출기준 불만족 시 ALPS 재정화) 이동되며, 측정확인탱크에서 최종 배출기준 만족 후 배출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과학적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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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재 저장탱크의 70%가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해양으로 방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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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우리 수산물 안전, ‘3중’으로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3중으로 철저하게 확인하는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우리 92곳에서 방사능 유입 검사를 진행하고,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수산물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천일염 또한 2011년 이후 약 286회 검사를 진행했으며, 방사능 물질 검출은 없었습니다. 우리 바다 92곳에서 방사능 유입을 검사합니다.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적 통용 안전기준의 수천분의 1에서 수십만분의 1 정도로, 우리 바다는 안전합니다. ▲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해수부 누리집 → 알림·뉴스 → 해양방사능 정보 → 국내 해역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2011년 이후 7만 여 건을 검사했습니다.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지만 단 한 건도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 생산 단계 해수부 누리집 → 알림·뉴스 → 해양방사능 정보 → 국내 수산물 · 유통 단계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 → 식품방사능 검사현황 → 국내유통식품 검사현황 우리 천일염, 안전합니다. 2011년 이후 약 286회 검사했습니다. 방사능 물질 검출은 없었습니다. 4월부터 염전 10곳에서 매달 진행하는 검사에서도 검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욱 안심하시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확인증 발급, 이력제도 의무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려 품목은 직접 검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합니다. 주간 신청건수 상위 10개 품목을 검사합니다. 그간 완료한 57건의 검사에서 모든 결과는 적합이었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부적합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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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우리 수산물 안전, ‘3중’으로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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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월 5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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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