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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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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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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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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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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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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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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 운영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2023년 5월 15일! 드디어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가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난은? 호우, 태풍도 아닌 폭염이라는 사실! 기존에 단순히 기온만 고려하여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신(新) 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했습니다.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발표 기준' · 33°C 이상 폭염주의보 · 35°C 이상 폭염경보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습도나 바람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나타낸 것. 폭염특보의 체감온도는 (여름철/5~9월) 습도 고려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정식 운영으로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돼, 실질적인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폭염특보 확인은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에서! 폭염엔 물, 그늘, 휴식 기억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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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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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2·119 신고기능을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112·119 신고 기능을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한 번에 바로 신고하세요 ◆ 긴급신고 바로앱은? 앱 하나만 설치하면, 경찰·소방·해경 어디든지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기능을 ‘바로앱’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 몇 번의 터치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림· 문자 신고 · 교통사고가 났어요. · 싸움이 났어요. · 폭행을 당했어요. · 도둑이 들었어요. 긴급상황 시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 사고 등 유형별로 그림 또는 신고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신고 청각장애인이거나 위협받는 상황에서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은 모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 112, 119 신고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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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2·119 신고기능을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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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캠핑의 계절, ‘화재예방법’알아봐요!
- 5월은 캠핑의 계절, ‘화재예방법’알아봐요![동국일보] 날도 풀리고~ 캠핑 계획하신 분들 주목! ‘화재예방법’ 알아봐요! 캠핑 이용객은 5월에 가장 많아요! 캠핑 이용객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늘기 시작하여 여름 휴가철인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봄철 중에는 5월이 가장 많아요! 캠핑 관련 화재를 주의해요! 최근 3년(2020년 ~ 2022년)동안 캠핑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는 총 173건이며,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캠핑 화재 주의사항 ① 전기연장선 사용 시 전선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 ②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③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 조리 시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 사용 ④ 모닥불을 피울 땐 화로 사용, 마치고 난 후엔 잔불 정리 확실히! 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으로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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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캠핑의 계절, ‘화재예방법’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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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대 가기 전 해외여행 어떻게 하지?
- 병무청[동국일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에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소개합니다.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하세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 대상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 연도 - 출생연도 ex) 25세 = 2023년-1998년생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포함),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 ▶ 시기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국외체재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 · 온라인(모바일은 병무민원포털 검색!)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세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연기처분 또는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는 필수! 꼭 기억하세요!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수 ·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인적사항 등 병무청 누리집 공개,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 출국 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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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대 가기 전 해외여행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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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한 100세 시대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5월 17일 오늘은 세계 고혈압의 날!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이지만, 환자 중 31%는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고혈압을 조절하지 못하면 심장, 뇌, 신장 등에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 하지만 환자 중 31%는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진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 고혈압이란? 혈압이 지속해서 높은 상태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 수축기 혈압 :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심장 밖 혈관으로 밀어낼 때의 압력 * 이완기 혈압 : 심장이 확장할 때 혈관에서 유지되는 압력 고혈압을 조절하지 못하면 심장, 뇌, 신장 등에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생활 습관은? · 음식은 골고루 싱겁게 먹기 ·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기 ·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기 ·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 유지하기 ·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 유지하기 ◆ 고혈압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꾸준한 복용이 중요합니다. · 고혈압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하기 · 약 먹는 것을 깜빡하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시간이 가까우면 기다렸다 복용하기 · 고혈압 치료 시작 후 3~4개월 동안은 약의 효과와 부작용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기 · 이뇨제 성분 고혈압약은 저녁에 복용하면 이뇨작용으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아침에 복용하기 ◆ 고혈압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식품은? - 염분이 많은 음식 주의 염분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 염분*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 자몽 섭취 주의 일부 고혈압약(암로디핀 등)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몽·자몽주스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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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한 100세 시대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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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 [동국일보] 간호사 근무환경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1.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일정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 협회·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안 마련 ’22.12월, ’23.1월 / 간호등급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2차례 ’22.12월~’23.3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 회의 총 7차례 ’22.12월~’23.3월 /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수립협의체 회의 총 5차례 ▶ 현장 의견 청취하여 대책안 보완 2023.3.28. 박민수 2차관, 젊은 의료인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 청취 2023.4.19. 조규홍 장관, 병원간호사회 회장단과 간호계 현안 의견 논의 2023.4.20. 조규홍 장관, 이대 목동병원 방문해 특수병동 간호사의 현장 목소리 청취 2023.4.20. 박민수 2차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 중인 삼성서울병원 방문 ▶ 보건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발표(4.25.) 2.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중증도 높은 환자) 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을 간호하고,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하여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겠습니다. ③ 일반병동에서도 단계적으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간호인력을 병원 현장에 많이 배치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숙련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간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4. 불규칙한 3교대 근무,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합니다(2024년). 불규칙한 3교대 근무는 줄이고, 간호사가 근무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신규간호사 대상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간호사들의 업무적응을 돕고 숙련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확대합니다. 전국 시·도에 하나씩 설치해, 고충 문제 발생 시간호인력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상담지원과 근로관계법령에 대해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간호사가 장기 휴직 후 현장에 복귀하고 싶을 때, 최신 임상교육을 제공해 현장으로의 복귀도 지원합니다. 7.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8.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집에서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동네 병·의원, 돌봄기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가칭) 시범사업 추진(2024년~)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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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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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진 발생시 상황·장소별 행동요령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오늘 오전 6시 27분쯤 4.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으로 파악됐는데요. 규모가 큰 지진으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 집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 집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 ▲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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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진 발생시 상황·장소별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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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과제 마련 (’23.2.) - 국토 분야 (12개) 주요과제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 산업 분야 (22개) 주요과제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등 - 고용 분야 (8개) 주요과제 :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 교육 분야 (4개) 주요과제 :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 복지 분야 (7개) 주요과제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 제도 분야 (4개) 주요과제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② 맞춤형 지방자치 특별자치도, 특례시 출범을 위한 특별 행정제도 완성 ·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3.3. 1차회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23.4. 대통령령 제정) · 특례시* 대상 맞춤형 권한 확대 (’23.4. 시행)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 미만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 ③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적 자율성 확대 · 효과적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23.3.) -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은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정 감면항목도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중앙-지방협력·소통 강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지역현장 개최 *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등 논의 ⑤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금 조성의 토대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각종 특례 부여 - 보육, 교육, 주거, 문화 등 ·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지원 (’22.9. 최초배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지역 대비 10%p 상향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 이전 유도 ⑥ 생활인구 도입·활성화 도시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활기찬 지역 만들기 · 정주 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23.1월), 세부요건(안) 마련 (’23.4월 행정예고) ·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추진 * 두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 ⑦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민에게는 혜택이 지방에는 재정확대가 완성되는 법과 제도 마련 · 개인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3.1.) ⑧ 로컬브랜딩·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추진 ·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로컬브랜딩 전 과정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지원 - 임실군 치즈마을 / 산지 활용 체험형 치즈마을 - 양양군 서피비치 / 서핑 문화의 성지 - 공주시 제민천 거리 / 쇠락한 천변 창업 공간 재구현 ·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추진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⑨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통합 (기존)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개편(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조직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개편(예정) 지방시대위원회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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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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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펜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 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 ◆ 의료지원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는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 중단 ◆ 국민 지원 치료제·예방접종·치료비, 확진자 생활비·유급휴가비 등 국민 지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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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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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궁금증 6문 6답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용산어린이정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정원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검증 세 차례 합격!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환경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하겠습니다. ◆ ‘용산어린이정원’ 궁금증 6문 6답 Q1. 용산어린이정원이 많이 오염되어 있나요? A. 미군 가족들이 수십 년 살았고, 최근까지도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마음껏 뛰놀던 공간으로 추가적인 환경안전성 강화조치와 촘촘한 환경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어 일반 어린이 공원만큼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 실외 : 측정결과 모두 안전 - 중금속 : 납 대기환경기준 대비 15/100, 구리·아연 주변과 비슷 - 휘발물질 : 벤젠 대기환경기준 대비 36/100 수준,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주변과 비슷 등 · 실내 : 측정결과 모두 안전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권고기준보다 낮음 - 폼알데하이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실내공기기준보다 낮음 등 Q2.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다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A. 다이옥신이 우려되는 지역은 개방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물질들도 콘크리트·아스팔트·산책로·식생매트 등으로 철저하게 포장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Q3. 그래도 불안한데,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요? A. 첫째,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콘크리트로 포장한 일부 지역 외에 대부분의 땅에 대해서도 안전도를 더욱 높이고자 깨끗한 흙을 15cm 이상 두껍게 덮고 깨끗한 환경 유지에 유리한 토종 잔디를 심었습니다. 둘째, 오염물질이 휘발되거나 먼지 형태로 날릴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공기질 모니터링을 세 차례 실시한 결과, 삼각지·이태원 어린이공원이나 용산역, 국립중앙박물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함을 확인했습니다. Q4.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개방해도 되나요? A. 기지를 30% 반환 받는데 20년 가까이 걸렸고, 완전 반환 후 토양정화를 통해 용산공원을 정식조성하기 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0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소중한 이 곳을 충분한 안전조치 후, 하루 빨리 국민께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Q5. 2시간만 이용해야 한다던데 정말인가요? A.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부는 이용시간을 제한한 적이 없으며, 온종일 계속해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 정부 역시 2021년 12월 이번에 개방한 스포츠필드의 임시개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용산어린이정원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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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다가온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OⅩ 퀴즈로 풀어볼게요! Q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Ⅹ)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입니다. Q2.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O)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린 5만원 이하의 선물? (Ⅹ)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4.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커피등 음료수 제공? (Ⅹ)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제공? (Ⅹ) -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O) -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7.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 (Ⅹ)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8.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제재대상? (Ⅹ)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 청렴하고 더 뜻깊은 스승의 날, 국민권익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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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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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려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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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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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지원금액 ·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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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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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으로 재취업 성공해 볼까
-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동국일보] 신중년 재취업, ‘이것’ 통해 성공했다?!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전직,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과정입니다. 교육기간은 3~6개월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설비관리, 건설기계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 △용접(울산), 패션(대구) 등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올해는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중장년이라면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 신중년특화과정 전국 캠퍼스 만 40세 이상 중장년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 추구 및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 ■ 교육내용 3~6개월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설비관리, 건설기계, 공조냉동, 전기설비, 특수용접, 자동차복원, 시니어헬스케어, 패션제품생산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 입학자격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미취업자(실업자) ■ 선정방법 ① 원서접수 ② 면접 ③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입학생 특전 -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식비 등 전액 국가 지원 - 수당 및 교통비 지급(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주간 1년과정 70% 이수자에 한함) -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실시(캠퍼스별 다를 수 있기에 확인 필요) ■ 과정 - 3개월 과정 :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속성 과정(240시간 이상) - 6개월 과정 : 깊이 배워 취업할 수 있는 심화 과정(48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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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으로 재취업 성공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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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천800여개 전통시장·상점가도 동행축제 동행!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023 동행축제’에 참여합니다. ■ 데일리 이벤트 전통시장·상점가 가정의 달 끝말잇기! (총 700명, 온누리상품권 21백만원) - 참여 기간 내 가정의 달과 연관된 단어의 끝말을 잇는 전통시장·상점가 상품을 구매하고 인증해 주세요! (끝말잇기 이벤트에 5일 이상 참여한 단골 고객을 위한 출석이벤트도 진행) ■ 메인 이벤트 전통시장·상점가 우리 함께 빙고!(총 120명, 온누리상품권 23백만원) - 전통시장·상점가의 대표 품목 9개가 적힌 빙고판을 확인하고 빙고 한 줄을 완성해 인증해 주세요! ■ 나들이 이벤트 전통시장·상점가 가족 나들이 자랑해요! (총 200명, 온누리상품권 37.5백만원) -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장보기 후 우리 시장 인근의 관광 명소를 추천해 주세요! ■ 공유 이벤트 전통시장·상첨가 봄축제 공유 이벤트 (총 50명, 장토리 인형) - 시장애 SNS에 올라온 2023 동행축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인증하면 귀여운 장토리 인형이 내 품에 쏙~! ■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확대 -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한도를 확대 - 현행 : (구매한도) 50만원, (할인율) 5% - 확대 : (구매한도) 100만원, (할인율) 10% - 현행 : (구매한도) 100만원, (할인율) 5% - 확대 : (구매한도) 150만원, (할인율) 10% ■ 설문 이벤트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어땠어요? (총 500명, 온누리상품권 5백만원) - 전통시장·상점가 봄축제에 참여한 고객이라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는 물론, 온라인 주문 시 무료 배송 등 풍성한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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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천800여개 전통시장·상점가도 동행축제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