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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6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화성 동탄2 신도시를 방문했다. GTX-A 운영 현황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개통 현황 및 비상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진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동탄 신도시에 이미 입주한 많은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교통여건 개선을 기다리셨던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도 연내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최근 개통된 GTX-A는 물론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조성될 도심공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도시 랜드마크이자 쾌적한 시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 차관은 화성 동탄2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헬스케어리츠 공모 의료복합시설용지 부지를 방문하여 공모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복지주택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상업, 서비스 등이 복합된 고령자 친화적인 단지 조성이 신도시 정주 요건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진 차관은 현장점검에 앞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GTX-A 개통으로 인한 동탄지역 집값 동향을 점검하고, 중개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사회
    2024-04-19

생활 검색결과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생활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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