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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 尹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주재…"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제17회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청와대
    2024-04-16

사회 검색결과

  •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7
  • [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30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보건복지부]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행정안전부]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동국일보]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1.30.)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30
  • [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23
  • 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➋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하여 해결한다.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➌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하여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1)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하여 합리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베스트(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BEST) 직원상’을 수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됐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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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 [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6
  •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23.4.1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절차 정비 '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다.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마련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했다.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 2023년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 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및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실시 '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시 재학생 보호방안 규정 마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 시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정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어‧자막‧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폐쇄신고 시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 평생교육 제도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하여 1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2
  • 국무조정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24년 중앙행정기관 평가체계 개편[동국일보]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협업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협업부문 평가에서는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는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목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신설하는 협업부문 평가가 기관 단위가 아닌 과제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동 평가결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타 부문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그동안 평가과정에서 제기됐던 평가대상 기관별 규모 및 과제별 특성 등의 차이와 함께,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와, ‘기관’ 단위의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부문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정책효과 및 목표달성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비중은 축소했다. ② 규제혁신 부문은 등록규제 건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24%→19%)하는 한편, 전년 대비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76%→81%)하여 기관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아울러,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덩어리 규제, 갈등 규제 등 다수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복합규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정도를 반영하는 ‘규제혁신 부처간 협업’ 지표를 신설(비중 5%)했다. ③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적극행정 가점(+3)을 ‘공통지표’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는 한편, -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기관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도출하는 ‘자율지표’ 평가를 도입했다. ④ 정책소통 부문은 부처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정부는 확정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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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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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경제 검색결과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가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같은 항 제2호 나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같은 항 제2호 라목)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제
    2024-04-23
  •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3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8
  •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 [국토교통부]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동국일보]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4-15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막바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했다. 공단법에 따른 설립목적, 명칭*(국·영문) 및 주된 사무소(부산광역시)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하고,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4.25)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백 차관은 “어제(4.11)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출범이 임박”했다면서, “출범 즉시 임직원이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4-12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❶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❷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❹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제
    2024-04-11

문화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세계 책의 날’, 더 많은 책과 함께 더 넓은 세계로
    ‘세계 책의 날’ 기념식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4월 23일, ‘세계 책의 날*(공식 명칭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4. 23. 국무회의와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책 선물, 광화문 ‘세종라운지’에서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인촌 장관은 먼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한다.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으로 재단장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물하는 책은 문체부가 출판계와 도서관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상 소재의 수필부터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서적까지 폭넓게 선정, 지역서점에서 구입했다.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책이나 점자책도 포함했다. 광화문 ‘세종라운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출판계, 도서관계,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책 선물 행사와 낭독회, ‘북토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먼저, 유인촌 장관과 황정민 배우는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로 제정된 배경을 고려해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를 함께 낭독한다. 유인촌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황정민 배우도 바쁜 일정 속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셰익스피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는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를 주제로 독서에 대한 밀도 있는 ‘북토크’를 이어간다. 이번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책 추천, 책 선물, 독서 인증 등 캠페인 진행 온라인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작가, 책 콘텐츠 유튜브 창작자 등과 함께 책 추천 챌린지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책을 소개한 후 지인 3명이 챌린지를 이어가도록 지목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선물한다. 또한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 선물 온라인 캠페인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도 진행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 ‘2024년 독서의 달 슬로건’을 공모한다. 출판·서점계, 전국 도서관에서도 ‘반짝매장’, 꽃 쿠폰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출판사 ‘창비’는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 15.~30.)한다. ‘교보문고’ 일부 매장에서는 ‘책 읽는 봄은 온다’ 작가전(4. 15.~5. 14.)과 1만 원 이상 도서 구매 시 꽃 쿠폰을 증정(4. 23.)한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공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2시간 4분 동안 책 읽는 생일 파티 행사(4. 23.)를 개최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권’ 행사를 통해 30여 명 저자들이 추천한 인생 책을 구매하면 ‘책가도’ 봉투와 카드를 증정한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 22.~28.)한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4. 12.~18.)’ 기념 독서문화진흥 행사가 ‘세계 책의 날’에도 계속된다.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북토크 등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문체부 전 직원, 인생 책 손에 들고 사진 촬영하며 ‘세계 책의 날’ 기념 한편, 유인촌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많은 책, 더 돈독(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책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세계 책의 날’을 기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4월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좋은 책을 구입해 함께 나누고 낭독회, ‘북토크’ 등 다양한 책 문화행사로 소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2

포토뉴스 검색결과

  • 尹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주재…"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제17회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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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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