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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23.4.1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절차 정비 '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다.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마련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했다.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 2023년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 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및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실시 '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시 재학생 보호방안 규정 마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 시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정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어‧자막‧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폐쇄신고 시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 평생교육 제도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하여 1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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