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핫이슈 검색결과

  •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 울산 공장, "30년간 무재해 지속"
    [동국일보] SKC Evonik Peroxide Korea(SEPK) 울산 공장이 1993년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지난 2023년 12월 1일 기준 30년 동안 근로시간 손실 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 달성은 SEPK의 안정적인 운용 뿐만 아니라 생산량 3배 증설이라는 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룬 성취이며, 노-사가 함께 안전제일 문화 확립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의미 있는 결실이라는 평가이다. 이번 30년 무재해 달성 기록은 글로벌 에보닉 Active Oxygens 사업부문 공장 20개의 지역 중에서도 최초 기록이라는 데에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SEPK 울산 공장에서는 30년 무재해 달성을 의미하는 Evonik Ruby Safety Award를 수상하여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기념식은 에보닉 Active Oxygens 글로벌 사업부문장 Mr. Michael Traexler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부문장 Ms. Chinmaya Parekh가 방한하여 공장 내 임직원들과 함께 진행됐다. Mr. Michael Traexler는 “이번 30년 무재해 기록은 훌륭한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노고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구성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안전은 축하나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 습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록 달성에 만족하거나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SEPK 최윤영 대표는 우리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향후 5년간의 무재해 기록을 더해 35년 무재해를 의미하는 Evonik Diamond Safety Award 수상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SEPK 이명률 공장장은 이번 30년 무재해 달성 기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겨 지속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는 독일계 특수화학기업 에보닉(Evonik)과 SK picglobal의 합작 회사이다. SK picglobal은 SK 그룹 계열사로서 PO(Propylene Oxide) 생산을 위하여 2008년 Evonik/TKIS의 HPPO 기술을 허가 받은 세계 최초의 HPPO 공장이며, 에보닉 그룹은 약 1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의 선두 주자이다. ● 회사 정보 에보닉은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며 특수화학 회사입니다. 현재 에보닉은 100여 개국에서 제품 생산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6조억 원의 매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3조 5000억원의 영업 이익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화학을 넘어 혁신적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 3만여명의 직원이 공동의 목표인 현재와 미래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핫이슈
    • 경제
    2024-04-26

사회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①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②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국토소)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0
  • [행정안전부]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시설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23년말 기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 923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4
  • [고용노동부]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 지원범위 확대(급여 100% 지원범위: 주당 최초 5시간→ 10시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20.∼4.29. 입법예고).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일 · 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미나를 통해 개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토하여 조속히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19

국제 검색결과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4-05-04

생활 검색결과

  •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신나무 잎으로 만든 차[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자생식물 신나무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올라와 건강한 차로 마시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무 잎 차는 주로 어린 시기의 부드러운 찻잎을 덖어 만드는데, 녹찻잎보다 매우 얇아 덖는 온도가 중요하다. 신나무 찻잎은 200℃∼210℃의 중온 범위에서 덖은 것이 가장 높은 풍미를 나타내었다. 이 차는 민간에서 해열작용․간 건강 보호․눈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잎의 주성분인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에이서탄닌(Acertannin, Ginnalin A)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갈로탄닌 등의 유효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실제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잎의 항산화 활성 검정을 위해,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활성에서 각각의 용매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농도에서 대부분의 용매 조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대조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94%로 가장 높았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잎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차나 기능성 식품으로써 가치가 높다.”라며 “다양한 기능성 검정을 통한 제품 개발로 산주와 임업 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8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생활
    2024-05-08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생활
    2024-05-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