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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❶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❷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❸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❹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❺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❻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하여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23.12월 기준)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20년~’23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20년 7월~’24년 2월)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었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됐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됐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여,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23.9.25., OECD).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9
  • 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지속 협의 노력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①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됐던 점과, ②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한 점, 그리고 ③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14~`23년),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였다. ① 의료비 지원내역(`‘14~’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ž한방치료에 편중/ 특히, 최근 3년(‘21~’23)의 경우에는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29백만원 중 치과ž한의과 지원금액이 1,993백만원으로 약 68% 차지/ 주로 치과는 임플란트ž레진치료(76%), 한의과는 환ž공진단ž관절고(54.8%) 처방에 사용 ②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하여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 ③ 전체건수 59,022건/ 연평균 약 400명(중복포함), 약 5,900건, 약 898백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4-18

경제 검색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5-13
  • [국무조정실]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 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
    스마트기술 사례 [동국일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5-03

문화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화
    2024-04-16

생활 검색결과

  • 질병관리청, 결핵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받으면 결핵을 90% 예방 표준치료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최대 90% 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전액무료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검색!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본인부담금 무료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질병관리청은 의무검진 대상 기관의 검진과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2024년 4월 발간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참고 결핵예방, 핵심은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적 치료! 결핵으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 생활
    2024-05-10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생활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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