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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산림청]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드론 조작법을 소개하는 산림항공본부 직원[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5-02
  •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소방청, 농업·농촌 안전사고 줄이기 협업 추진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관련 자료 공유, 신속한 현장 대응 시스템 시범 구축 등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세부 분석 및 자료 공유 △농촌생활안전사고 예방 교육교재 개발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 농기계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촌진흥청이 개발․보급한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을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도 뱀물림, 농약 중독, 온열 손상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방청 119구급대 출동 현황 자료(2022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와 뱀물림 사고 발생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농약 중독, 여름철 온열 손상 등이 많았다. 농촌에서는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 요청이 늦어지고, 고령((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높아 손상을 입으면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고 비탈진 농로, 조작이 어려운 농기계 사용 등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도 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로 조사됐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소방청과의 협업을 통해 농작업 안전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힘이 더해진 만큼 농촌을 안전한 일터․삶터로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4-29
  •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2,000대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0대 더 많은 수량이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나누어 접수를 받아 시각·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TV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되어 ’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23년까지 총 260,378대를 보급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왔으나 ’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이며,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되며,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하여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5
  •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사고사망,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짐, 기계 수리 중 끼임, 운행장비·나무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11일,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 및 건설 업종 등의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를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해체 금지, ▴점검 중! 조작 금지, ▴중량물 인양 하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안전메시지를 위험 장소에 게시·부착하도록 지도했다(‘붙임3’).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이다. 노사가 함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으로 인한 위험을 찾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1

경제 검색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작목반, 지역농협 중심으로 참여 농업인을 모집하고, 기계화 선도 지자체를 견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농식품부는 매주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계화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다. 4월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할 계획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3
  • 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7

스포츠 검색결과

  • KLPGA 상벌분과위원회,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에서 부정행위한 아마추어에 중징계
    KLPGA [동국일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4월 8일(월) ‘2024년도 KLPGA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2024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1) 동반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을 경우, 2)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근거하여 스코어 조작을 합의한 선수 3명 중 1명에게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 출장 정지 5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출장 정지 3년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며 이를 묵인한 1명의 선수에게는 2년 간의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위원회는 선수들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스포츠
    2024-04-09

문화 검색결과

  • 반려동물과 여행할 때 꼭 확인하세요!
    [동국일보] 반려동물과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포천시와 순천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여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나들이 가기 전,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두세요! ◆ 차량 운행 시 ① 반려동물 안고 운전 금지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법 행동임을 명심하세요. ② 반려동물 자리는 뒷자리 돌발행동 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존재해요. ※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중교통 이용 시 ①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이용하기 *운수사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② 이동장(케이지) 위치는 보호자의 좌석 밑, 발 아래, 무릎 ③ 두견, 맹금류, 뱀 등은 이용 불가 ④ 장애인보조견은 예외 ◆ 펫티켓 숙지는 필수, 반려인은 꼭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에게 보호자 이름, 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입된 인식표를 부착해요. ·배변봉투를 챙기고 외출 시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요. ·목줄/가슴줄(길이 2m 이내) 착용은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착용해야 해요.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줘요. ◆ 펫티켓 숙지는 필수, 비반려인은 꼭 알아두세요! ·타인의 반려견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요.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먼저 주인의 동의를 구해요.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동의 없이 먹이를 주지 않아요.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아요. 사랑스러운 댕댕이들과 따뜻한 봄을 양껏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문화
    • 여행
    2024-04-14

생활 검색결과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생활
    2024-05-08
  • [식품의약품안전처]건조한 봄철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아침에서 저녁까지 기온차, 건조한 날씨, 꽃가루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 안구 건조 불편 개선을 위해 인공눈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인공눈물. 그런데, 인공눈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올바른 사용법과 주성분, 첨가제 별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릴게요! 인공눈물 · 효능·효과 - 건조 증상 완화 및 자극의 일시적 경감 · 주요 성분 -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 · 구매 방법 -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 '사용법' · 1회 1~2방울 점안,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점안 가능 * 사용 후 경미한 통증,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 위험한 기계조작 등은 피하세요! · 사용 전 손을 깨끗하게 씻기 · 용기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 금지 '전문가 (의사 또는 약사) 상의 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눈에 통증이 심한 사람 ·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 경험자 · 의사의 치료를 받는 사람 · 임부나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경우' · 통증, 시야변화, 지속적 충혈, 자극감이 있는 경우 · 증상이 3일 이상 지속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인공눈물 주성분이나 첨가제에 따라 주의 필요 '카보머 성분의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 카보머 성분의 인공눈물은 점안 후 바로 취침할 경우 눈꺼풀의 점착 위험이 있으므로 취침 시 약 30분 전에 점안 '2가지 점안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 사용할 때는 최소 5분 후 투여 · 카보머 점안제를 다른 점안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15분의 간격을 두고 카보머 점안제를 가장 나중에 사용 '렌즈 사용자는 인공눈물 사용 시 특히 주의 필요' · 인공눈물 사용 시 가능한 렌즈는 착용하지 않음 · 보존제인 ‘벤잘코늄염화물’이 함유된 인공눈물의 경우 렌즈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최소 15분 이후 렌즈 착용
    • 생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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