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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2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3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4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5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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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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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토교통부]‘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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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상청,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발간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동국일보]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해일은 울릉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남항진, 속초 등 동해안의 여러 관측소에 차례로 도달하여, 약 10~2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해일 높이는 묵호에서 최대 82 cm, 후포에서 최대 54 cm가 관측됐다. 그리고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약 20~40 cm,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는 약 11~15 cm 범위에서 지진해일 높이가 관측됐다. 보고서에서는 관측소가 있는 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동해안 전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해 예상되는 지진해일고도 산출했다. 다양한 단층모델을 적용한 예측 지진해일고를 관측값과 비교 분석한 결과, 더욱 상세한 단층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과 조석․기상상황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 발생한 지진해일은 3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준 지진해일로,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측정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재적인 지진해일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로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는 책자와 전자문서(PDF)로 제작됐으며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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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산업통상자원부]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지원방안 (예시)[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을 개정(‘24.4.9)하여,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했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산업부는 4월 19일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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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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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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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행정안전부]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동국일보]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1.30.)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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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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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제 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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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질병관리청,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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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동국일보] 통일부는 4월 29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각 교단의 목사 8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는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기독교계의 기도와 사역이 통일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교계의 노고와 헌신에 사의를 표했다. 통일부 장관은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요청했다. 교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일 인식 높이기, 탈북민 정착지원, 북한 실상 알리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안보의 위협과 현실적인 문제로 통일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한국교회가 증언할 책임이 있음을 전했다. 탈북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우리 국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며, 교계 차원에서도 탈북민의 신앙 생활 등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을 바로 알고 알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을 당부했다. 북한 영유아 영양식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간에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일에 교단이 협력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담론 및 정부 정책에 대해 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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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간다
    재생의료기관 대상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사업단 조사 결과(’23.1.25∼3.6)[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말 기준, 첨단재생의료 누적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는 총 125건으로,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신청되어 작년 같은 기간(6건)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여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거나,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일찍이 미국 등 국외에서는 관련법을 제정·정비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19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시행(2020년 8월) 중이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설치되어 2021년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연구계획(125건) 중 총 96건(누적)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으며, 이 중 약 44%(42건/96건)가 ‘임상연구 적합’으로 심의됐다. 정부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지원 등 임상연구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은 2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총 167억원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받은 과제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어 임상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근거가 축적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심의위원회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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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4-30
  • 경찰청, '카이스트(KAIST)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 운영 및 항우연과 위성 정보 활용 협약 체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대응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6월 윤희근 청장과 이광형 총장이 서명한 경찰청과 카이스트(KAIST)의 ‘연구 ·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하여 개설됐다. 지난해 230명에 이어 올해는 연간 6회에 걸쳐 3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3회(150명)는 총경 이상, 3회(150명)는 경정 · 경감급을 대상으로 카이스트(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기간은 1주일이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유형 △경찰의 대응 방안과 치안현장 접목 방향 등을 중점 교육한다. 이 교육에는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총경급 이상과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안목이 높아지고, 과학치안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하여 교육생을 직접 격려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자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는 과학치안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치안은 국가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안전한 나라일수록 국가의 미래 기반이 튼튼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간 카이스트(KAIST)가 축적해온 교육역량과 자원을 과학치안 역량 강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찰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우주항공 분야 교류협력 확대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치안 분야 위성 정보 활용 등 우주항공과 과학치안 분야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정보 · 교육지원 등 상호교류와 함께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이뤄졌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서 경찰청은 지난 4월 12일 국가 정책 수립 등에 위성 정보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로 구성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38번째 기관으로 가입했으며, 더 나아가 치안 분야 위성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난 · 재해 및 대형 사건 · 사고 발생 시 현장통제, 상습 차량정체 구역 분석, 토지 · 부동산 관련 범죄, 대테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위성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밀 측위 기술 개발, 드론 · 자율주행순찰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치안 분야의 차세대 교통수단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테러 · 국민 안전 · 범죄 수사 ·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위성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 · 자율주행순찰차 ·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치안 교통수단 개발 관련 위성항법장치 접목과 함께 치안 분야 경찰 위성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률 원장은 “과학치안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활용하는 한편, 치안 분야 우주항공 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면서 국익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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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찰, 5. 1.(수) 노동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은 5월 1일 서울 2만 5천여 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 8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행진을,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월 29일 16: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하여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여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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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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