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내용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수원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을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소가 가능하며,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젊은 층의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입소가 불가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훈복지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훈부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자문단은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는 긍정적인 제도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청년 등 국가유공자에게 더 큰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복지타운에 대한 환경개선 또한 중요한 일”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훈복지타운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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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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