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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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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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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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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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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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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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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등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 등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중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약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의 곁에 남아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 하나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병원장들에게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여, 환자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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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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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분야 국제경쟁력 높인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➊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➋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➌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호주(TGA)와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내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우리의 규제가 국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IMDRF 정기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규제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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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분야 국제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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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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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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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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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안타깝다”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을 위해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환우부모회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설득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방에 의료와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희귀난치질환을 진료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지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질환 특성상 동일 질환 환자수가 적어 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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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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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국민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혼란과 불안을 견디기 힘들다”라며,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은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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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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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대신 의무 공급량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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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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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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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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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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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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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보라매병원은 1955년에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2,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시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울시, 동작구 및 보라매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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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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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8일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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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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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암 진료역량 우수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 운영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은 3월 2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3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3월 26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수는 1,30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계 운영 중으로, 정부는 병원의 진료역량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5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하여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년 11월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여부, 전공의를 전담 교육하는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등 전공의 처우 개선 정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도 2025년까지 지정하여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3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 상황을 점검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일(3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증환자 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면서, 암 치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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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암 진료역량 우수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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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재탄생 한다!
- 전북 군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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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재탄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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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에이즈!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
- 국내 HIV/AIDS 신고 현황(2013년~2022년)[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 28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됐다.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과 치료받는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율은 증가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조직역량 분산 등으로 제1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성과지표 및 추진 과제 중 일부가 미달성됐다.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천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다 강화된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으로 질병 부담 최소화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퇴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2024~2028)」에서는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신규감염 예방, ② 적극적 환자 발견, ③ 신속, 지속적 치료, ④ 건강권 보장, ⑤ 관리 기반 구축의 5대 추진 전략 아래,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규 감염 예방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HIV 신규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➀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MSM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주사 약물 사용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바이러스 검출 감염인에 대한 파트너 전파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및 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➁ 감염취약군 노출 전 예방요법(PrEP) 활용 확대 적극적 전파 예방을 위하여 감염인의 성파트너에게만 지원되던 노출 전 예방 약제(PrEP) 비용을 MSM 등 처방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처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처방체계 구축, 원외처방 약국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복제약 도입지원, 민간부문 약제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약제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➂ 감염예방 홍보 활성화 HIV 감염예방을 위한 대상별(감염취약군, 청소년, 대학생·젊은 층 및 일반 국민 등)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고,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후 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2 적극적 환자 발견 ➀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활성화 감염취약군의 HIV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신속 검사 활성화, 감염취약군의 자가검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HIV 검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➁ 진단검사 체계개선 및 HIV 유행양상 분석 HIV 확인 검사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HIV 유전형과 내성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유행 바이러스 파악과 더불어 감염 시점을 추정하는 최근 감염률을 조사하여 감염 초기에 자발적 검사를 받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➂ 감염인 역학조사 내실화 역학조사 항목을 감염인의 역학적 특성 분석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정비하고 대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으로 역학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역학조사 자료와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신규 감염 증가에 대비한 다국어 역학조사서 확대와 초기대응·상담 가이드라인 및 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등으로 역학조사 시 필요한 상담, 역학조사 역량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신속하고 지속적 치료 ➀ 신속 치료 및 치료유지 지원 감염인 치료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보건소가 신규 감염인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진단 즉시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율 등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감염인의 증가를 대비하여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치료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HIV 약제 내성 환자 등에 적용가능한 국내 미출시 약제 종류와 적용 효과 등에 관한 사례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➁ 감염인 상담 및 통합지원 프로그램 강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인 동반질환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인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 대상 감염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➂ 신치료 물질 개발 및 치료제 내성 연구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 치료 표적과는 다른 신치료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 등의 기초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미치료/치료 감염인에서의 HIV 치료제 내성 돌연변이 분석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 국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4.건강권 보장 ➀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고령화 되어가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호발 질환(결핵, 바이러스간염, 성병 등)에 대한 검사비 지원, 투석 협력병원 발굴 및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HIV 감염인 동반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포함)-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➁ 감염인 요양·돌봄 지원 확대 생존 감염인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된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 확보 및 기존 요양시설 중 수요가 줄어드는 시설에 대한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으로 요양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간병 및 요양,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 요양 돌봄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감염인 돌봄 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➂ 감염인 낙인·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감염취약군, 일반 국민, 감염인 등의 HIV/AIDS에 대한 인식·행태 조사 실시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현장 차별 해소를 위해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홍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HIV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U=U* 홍보,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인식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생산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국제기준의 관리 지표 산출 등을 위해 수리 예측 모델을 적용한 감염인 규모 추정, 감염 인지율 산출, 치료율 및 바이러스 억제율 등을 주기적 산출하고 기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➁ 감염인 신고 정보 관리체계 개선 익명 신고와 실명 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정비하여 HIV 감염인 발생 신고를 일원화하고, 진료비 지원을 위한 본인 동의 기반의 실명 수집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그리고, 에이즈 지원시스템(HASNet) 기능을 보강하여 예방관리사업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메뉴·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➂ 코호트 및 자원 활용 연구 활성화 국내 HIV 질병 발생 요인 분석을 위한 코호트 연구 규모 확대 및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건강보험 자료 연계 등으로 다양한 연관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HIV 감염인의 치료율과 바이러스 억제율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세부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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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에이즈!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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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 사전설명회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과제 공고 사전설명회’가 3월 28일 14시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 6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관계부처 TF 등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학계, 의료계 및 산업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본 사업 시작에 앞서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과제별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검체 수집, 인체자원제작 및 검체 운송(세션 1, 보건산업진흥원 사업단),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생산 분석(세션 2, KOBIC), ▲데이터뱅크 구축 및 운영 및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세션 3, KHIS·KISTI) 등 주제별로 운영됐으며, 각 분야별로 사업 추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은 물론, 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의료기관과 기업, 연구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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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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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업무 진행도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했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p 증가했다. 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을 접한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6%,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았다. 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85.7%), ‘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85.5%) 순으로 응답했다.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0,665명을 분석했으며,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약 1.8배 많았으며,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30~39세 4,251명(1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살시도 동기는 ▲ ‘정신적인 문제’(33.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 ‘대인관계문제’ (17.0%), ▲ ‘말다툼, 싸움 등 야단맞음’ (7.9%), ▲‘경제적 문제’ (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시도 방법은 ▲ ‘음독’(53.1%) ▲ ‘둔기/예기’ (18.4%), ▲ ‘농약’(5.3%) ▲ ‘가스중독’(5.3%)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및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등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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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