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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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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