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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플랫폼 중개업무 가이드라인 등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제34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의약단체와 공유하였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및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하였으며,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 치과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하며,“또한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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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촉각교재 460권 제작·기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월 12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에 시각장애 어린이,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교재 460권을 기부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 힘으로 글쓰기Ⅰ’ 교재는 시각장애 아동,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이 한글, 영어, 숫자 등을 묵자(일반문자)와 점자로 동시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공단 직원 1천여 명은 촉각 교재의 글자 양각화 작업에 참여하여 교재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부된 촉각교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2011년부터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을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삼아 2021년까지 도서 입력 1,174권(340,289쪽), 도서 녹음 97권을 실시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공단은 기관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라며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ESG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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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7.10. 기준)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7.10. 기준)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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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질병관리청장, 최근 방역상황 대비 병·의협 간담회 가져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7.8일 대한병원협회(협회장 윤동섭) 및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이필수)와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및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등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자 각 협회를 방문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병상가동, 검사역량 등 의료 대응역량, △예방접종, △국내·외 원숭이두창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최근 감염병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각 협회의 자문을 구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각 협회에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상황인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진료체계 정비와 원숭이두창 조기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단 및 신고를 부탁하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처해온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방역 당국과 유관협회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갈 것이고, 의료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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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보건복지부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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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성과를 중·저개발국들과 적극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국제협력의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7.7일부터 8일까지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15세 이상 흡연율 등 주요 보건의료지표가 가장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 중·저개발국의 보건의료 발전 수준과 가용 자원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높은 방역역량과 현대식 제약설비 구축 이후 50년 내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킨 경험 등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우선, ’21년부터 추진중인 한-ASEAN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사업대상 지역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협력 분야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정보화, 보건산업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체험 시스템 시연,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국가의 관심을 제고하고,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질병청 등 8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와 보건의료 협력사업과 해외 진출을 총괄 지원할 사무국을 연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을 알릴 최적기”라고 설명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여러 보건의료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저개발국들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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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국민 관심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주요 적발 현황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의약품)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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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보건복지부, 경영컨설팅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을 돕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7개 시설을 대상으로 마케팅, 생산품 홍보, 품질개선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0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신청하였으며, 시설별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한 서류‧현장 심사 등을 거쳐 총 27개 시설이 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해당 시설들은 향후 11월까지 총 5개월간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현장 진단을 토대로 시설 운영 개선(안)을 마련‧시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장애인 직업 재활 과정에서 생산된 물품이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30개소) 중 대다수 시설이 경영 컨설팅 필요성(96.7%) 및 세부 컨설팅 내용에 만족(93.3%)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 시설의 평균 매출액 증가(’20년 1.79억 원 → ’21년 2.04억 원)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20년 12명 → ’21년 15명) 등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올해에는 처음으로 ‘생산품목별 그룹 컨설팅’을 시범 도입하여 방역·소독, 제빵, 의류 분야에 대해 동종 업계 동향 및 소비자 특성 변화 등을 반영한 전문 컨설팅을 시도하는 등 지원 방식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다변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면서도 경영역량도 필요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직업 재활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직업훈련 기반 확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장애인 생산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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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2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6.22.)를 통해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바,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 발생동향을 파악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일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은 원숭이두창은 27개국이며,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18개국, 폴리오 14개국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1개국, 황열은 43개국, 페스트는 2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1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중국 내 9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였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은 1년 내 해외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지정을 하지 않았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2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중 빈발하는 상위 5개국*에 대해서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어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향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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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유방엑스선촬영 방사선 피폭선량, 선량평가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보세요!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M) 화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1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유방엑스선촬영 시 환자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방엑스선촬영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M)'은 환자의 피폭선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특징은 ‘주요 유방엑스선촬영법(종류)’에 대한 검사면적을 선택할 수 있고, 유방엑스선촬영의 검사조건을 입력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선량평가 결과를 엑셀 및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과 유방엑스선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영상의학적 검사 시 유방촬영 부위별 최적의 촬영조건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선량평가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치에서 발생되는 선량이 아닌, 실제 환자가 받는 피폭 영향을 반영한 유효선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 피폭선량 관리 및 의료기관 이외 연구기관 등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기반 마련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의료방사선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환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에 이 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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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2-06-1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환자 검사, 처방, 진료의 통합 제공 추진
    6.9.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비대면 진료)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하게 된다.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기존에 서로 분산되어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소 5,000개소를 목표로 하여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여,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운영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시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하여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➀제언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➁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 및 조율 후에 ➂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확정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6월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근거 마련 및 위원회 위원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본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6-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대비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어린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2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 1,6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하절기 점검 대상은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7,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급식시설과 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6대 예방수칙과 식중독 원인균별 예방요령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연평균 282건, 5,813명으로 그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64건(23%), 2,593명(45%)을 차지해,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아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종사자와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6-10
  • 보건복지부, 6개 거점병원(866개 협력병원), 진료정보교류 신규 참여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현황 (55개소, 2021년 기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1개)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등 병원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70개 협력병원), 단국대학교병원(143개 협력병원), 영남대학교병원(109개 협력병원)이 참여하여,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부천병원, 천안병원, 서울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444개 협력병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상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6-08
  •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 회분 도입 결정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하였고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①혈액암 환자 및 ②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③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6-08
  •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6월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6.8.)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6.8.)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6월8일부터 시행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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