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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국민 관심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주요 적발 현황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의약품)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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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보건복지부, 경영컨설팅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을 돕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7개 시설을 대상으로 마케팅, 생산품 홍보, 품질개선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0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신청하였으며, 시설별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한 서류‧현장 심사 등을 거쳐 총 27개 시설이 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해당 시설들은 향후 11월까지 총 5개월간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현장 진단을 토대로 시설 운영 개선(안)을 마련‧시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장애인 직업 재활 과정에서 생산된 물품이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30개소) 중 대다수 시설이 경영 컨설팅 필요성(96.7%) 및 세부 컨설팅 내용에 만족(93.3%)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 시설의 평균 매출액 증가(’20년 1.79억 원 → ’21년 2.04억 원)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20년 12명 → ’21년 15명) 등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올해에는 처음으로 ‘생산품목별 그룹 컨설팅’을 시범 도입하여 방역·소독, 제빵, 의류 분야에 대해 동종 업계 동향 및 소비자 특성 변화 등을 반영한 전문 컨설팅을 시도하는 등 지원 방식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다변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면서도 경영역량도 필요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직업 재활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직업훈련 기반 확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장애인 생산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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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2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6.22.)를 통해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바,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 발생동향을 파악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일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은 원숭이두창은 27개국이며,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18개국, 폴리오 14개국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1개국, 황열은 43개국, 페스트는 2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1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중국 내 9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였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은 1년 내 해외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지정을 하지 않았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2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중 빈발하는 상위 5개국*에 대해서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어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향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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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유방엑스선촬영 방사선 피폭선량, 선량평가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보세요!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M) 화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1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유방엑스선촬영 시 환자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방엑스선촬영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M)'은 환자의 피폭선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특징은 ‘주요 유방엑스선촬영법(종류)’에 대한 검사면적을 선택할 수 있고, 유방엑스선촬영의 검사조건을 입력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선량평가 결과를 엑셀 및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과 유방엑스선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영상의학적 검사 시 유방촬영 부위별 최적의 촬영조건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선량평가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치에서 발생되는 선량이 아닌, 실제 환자가 받는 피폭 영향을 반영한 유효선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 피폭선량 관리 및 의료기관 이외 연구기관 등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기반 마련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의료방사선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환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에 이 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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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환자 검사, 처방, 진료의 통합 제공 추진
    6.9.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비대면 진료)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하게 된다.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기존에 서로 분산되어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소 5,000개소를 목표로 하여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여,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운영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시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하여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➀제언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➁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 및 조율 후에 ➂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확정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6월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근거 마련 및 위원회 위원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본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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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대비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어린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2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 1,6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하절기 점검 대상은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7,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급식시설과 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6대 예방수칙과 식중독 원인균별 예방요령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연평균 282건, 5,813명으로 그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64건(23%), 2,593명(45%)을 차지해,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아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종사자와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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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보건복지부, 6개 거점병원(866개 협력병원), 진료정보교류 신규 참여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현황 (55개소, 2021년 기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1개)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등 병원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70개 협력병원), 단국대학교병원(143개 협력병원), 영남대학교병원(109개 협력병원)이 참여하여,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부천병원, 천안병원, 서울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444개 협력병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상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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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 회분 도입 결정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하였고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①혈액암 환자 및 ②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③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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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6월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6.8.)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6.8.)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6월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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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2-06-08
  • '2022 케이(K)-농산어촌 한마당'에서 "치매 통합(원스톱) 서비스 체험하세요”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고임석)는 6월 3일(금)부터 6월 5일(일)까지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2 케이(K)-농산어촌 한마당’에 참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 건강증진과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산업 관련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상담,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치매 통합(원스톱) 서비스 스탬프 투어’ 체험관을 마련하였다. 각 체험관은 △치매 관리사업 안내, △치매 조기검진, △상담, △치매 예방활동, △인지 강화 프로그램 체험, △기억 다방을 주제로 운영된다. 치매조기검진 체험관에서는 치매 간이검사 진행 후 결과에 따른 추가 검진 등의 안내를 제공하며, 이어지는 치매 상담관에서는 치매 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현장상담을 제공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돌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음악 치료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은 현장에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체험관에 방문하여 인증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기억 다방에서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치매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연계하여 치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 관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치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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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2-06-03
  •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022년 8월~)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되었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하였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여 기회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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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2-06-02
  • 국외 원숭이두창 대비, 위기경보 "관심단계"발령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해외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30일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 및 금일 오후 2시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다고 발표하였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 질환의 국내로의 유입가능성도 따라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유럽에서 특정 집단 중심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향후 추가사례가 지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질병자체의 영향력은 낮으나, 고위험집단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기에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일반인에서는 발생가능성이 낮으므로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29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한 ‘보통위험 (moderate risk)’ 수준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원숭이두창은 5월 31일 현재까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되었으며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으며,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대책반을 가동하여 각 나라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 의료계,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으나, 이후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되, 고시 개정 이전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감염병 대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연락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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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보건복지부, 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화)에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21.12월말 기준)’를 발표보건복지부다.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 취합하여 작성하며, 동 보고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65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하였다.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 총 3,657명 중 남아는 1,852명(50.6%), 여아는 1,805명(49.4%)으로, 남녀 비율 차이는 전년도(’20.12월말 기준) 6.2%p에서 1.2%p로 줄어들었고, 이들 중 140명(3.8%)은 장애아동으로 보고됐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은 ①학대(1,733명, 47.4%), ②부모이혼 등(417명, 11.4%), ③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④부모사망(297명, 8.1%), ⑤비행·가출·부랑(289명, 7.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원인으로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308명(63.1%)이고, 가정보호는 1,349명(36.9%)이었다. 시설입소 인원은 ①양육시설 1,116명(48.4%), ②공동생활가정 549명(23.8%), ③보호치료시설 282명(12.2%), ④일시보호시설 245명(10.6%) 등 순으로 많았다. 가정보호 아동 수는 ①가정위탁 1,123명(83.2%), ②입양전 위탁 151명(11.2%), ③입양 75명(5.6%)이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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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 복지
    2022-05-31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5-30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보고▲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 내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고위험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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