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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➋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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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 권익 향상을 위한제도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윤순 실장은 민원 접수 및 응대 등 지사 업무 현장을 살피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용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적용 처리기준 개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정윤순 실장은 최근 제도개선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정한 “소득정정신청 이의제기 기간 확대(180일→3년)는 가입자들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낸 사례”라며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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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보건복지부,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대응 요령[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 이는 2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봄철 초미세먼지를 대비하여 관계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며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에 마련하여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과 대응 요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평상시 사전 준비 사항부터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이다. 시설은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실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호흡기질환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포함한 안내문과 현장 점검표를 배포하고 시설 관계자 누구나 해당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에 공기청정기 10,870대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한 바 있다. 심한 미세먼지로 자연환기가 어려울 경우 기계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을 도모하고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집단감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환기시설 설치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을 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공기청정기 관리현황 등 실내 공기 질 관리 실태를 병행 점검하여 부적절 기관에는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인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없도록 대응 매뉴얼 이행 등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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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보건복지부,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동국일보]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19~64세)까지를 포괄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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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비상의료체계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월 27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1954년 한국전쟁 직후 미 1군단에서 건립, 1983년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으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5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연장근무(08:30~20:00) 등 경기도 및 경기도 의정부시 비상의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정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의 필수 의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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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국가보훈부,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제복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6개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기준이 조금씩 상이했지만, 심도있는 논의 끝에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4,600여 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2만 8천 기를 확충할 계획으로 당분간 국가유공자와 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안장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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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23일 김천의료원,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27일 방문한 원주의료원은 1942년 개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5개 지역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24시간 응급실 운영,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원주의료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의사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있다”라며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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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보건복지부,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의료진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6일 15시 30분 충남대학교병원(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충남대학교병원은 2000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간 대전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최근 일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중증도에 따른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최근 대전권역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다수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충남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환자 수용 및 응급처치를 당부드리며, 정부는 의료진과 병원이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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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보건복지부, 분만·신생아 필수의료 현장 전문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6일 16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심장내과 전문의 간담회 이후 이어가고 있는 필수의료 의료진과의 현장 소통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분만하고 신생아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소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만・소아의료 분야에 연 3천 억원을 투입하는 수가 개선방안도 발표(10월)했다”라며,“지난해 발표한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해주신 의견을 적극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분만과 소아의료에 집중 투자하여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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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보건복지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6일 14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➋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임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26일)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월 26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부디 전공의 여러분께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에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료개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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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23년 육아휴직자는 12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나타났다.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이다. [육아휴직] 출생아 수 감소에도 남녀 모두 영아기 사용비율 증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4,488명)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비중이 2.7%p 증가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5,336명으로 28.0%, 여성은 90,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하여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 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학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루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 비중 지속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0,095명으로 55.6%를 차지하며,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5,913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19년 51.3%에서 ’23년 5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대폭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전년(19,466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722명, +19.1%) ’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서 활용률이 높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영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많이 사용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6~7세 사용이 26.2%로 높게 나타난다.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추진] 최근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6개월)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인재채움뱅크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4.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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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국가보훈부, 전국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가동...보훈부 장·차관 보훈병원 현장 점검 및 의료진 격려 나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인해 전국 6개 보훈병원이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차관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는 27일 오후 대전보훈병원(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보훈가족을 비롯한 시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할 계획이다. 강정애 장관은 다음날인 28일에는 대구보훈병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앞선 지난 21일에는 중앙보훈병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을 찾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6일 오후 부산보훈병원(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2월 28일에는 인천보훈병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여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응급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훈부와 보훈공단 및 각 병원간 비상상황반을 구성하여 대응 상황을 지속 공유‧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보훈가족 등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누리집에 보훈병원 진료 불편 시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위탁병원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이 보훈병원과 상이하므로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지)청 또는 보훈병원 문의 후 이용이 필요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행동에 따라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전국 6개 보훈병원 역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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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e-라벨, 109개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2월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Œ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시행일: ’24.1.2.)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4년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5번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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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14.2.26) 발생 후 10년이 경과 한 2월 26일(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15년〜’23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12월) 이후, ’15년 11.5만 명에서 ’23년 139만 명으로 대폭 증가(12배)하여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15년 1.8만 명에서 ’23년 69만 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15년 16%에서 ’23년 49.4% 수준으로 증가하여 질적 수준의 성장을 달성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의 증가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제도적지원 확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서비스 지원율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공공 서비스 보완을 위한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이후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5년 165만 명에서 ’23년 255만 명으로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실거주지 지원 등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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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5일 14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3개 부처가 참석하여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2월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➋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ㆍ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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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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