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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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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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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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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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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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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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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해썹, 대형마트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기반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센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해썹(Smart-HACCP)’ 제도를 7월 19일에 기타식품판매업에 처음 적용해, 그간 제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던 스마트 해썹을 유통‧판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차세대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을 2020년 3월에 도입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스마트 해썹 적용을 확대해 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전주기에 걸쳐 식품안전관리를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기타식품판매업 스마트 해썹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 냉장‧냉동고에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 ‘온도, 문열림, 전력 사용량, 설비상태’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이에 대해 중앙 관제실에서 24시간 정보를 수집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작년 부터 사물인터넷 기반(IoT)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전송하는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매년(’22~’24) 순차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2022년 개발 완료했으며 이번에 스마트 해썹을 처음 등록한 기타식품판매업체에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번 스마트 해썹 적용으로 업계 측면에서 냉장‧냉동고 온도 등이 자동 기록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해썹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온도 관리 기준을 이탈한 경우와 설비별 이상 감지 센서가 작동되는 경우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가 가능해져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제품 변질 방지로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소비자 측면에서 냉장‧냉동 온도 실시간 관리 등 위생관리가 강화된 매장에서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 등록 준비 업소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중요관리점 표준화 스마트 센서 개발, 맞춤형 기술지원 등 스마트 해썹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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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해썹, 대형마트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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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동영상 속 식품 정보 바르게 알기
- 교육 진행 일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대중 매체에서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30일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미디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초등학생들이 TV보다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주 노출되는 식품 광고의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 1~2학년 130여 명으로 전국 6개 지역의 미디어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광고의 개념 ▲매체 속 식품의 이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 등이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생활 속 광고 찾아보기, 광고와 실제 식품 비교하기, 건강한 식품 장보기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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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동영상 속 식품 정보 바르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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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LH·한국부동산원 ▲ 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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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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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수술비가 부담되어 무릎 통증을 참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지원 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 여부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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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수술비가 부담되어 무릎 통증을 참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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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아요!
- [동국일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 원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 희귀성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24세 A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했으나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 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 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지원받게 되면서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A씨는 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을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됨 ※ A씨는 23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게 됨. 약자복지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 비율 · 대상자 비율 85% (158만 7,595명) · 지급액 비율 70.1% (1조 7,31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대부분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놓치지 마세요! 8월 23일(수)부터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 분들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본인부담상한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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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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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300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한편, 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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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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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천일염 등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위해 정부 합동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8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현장점검은 8월 30일에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김·굴비·명태·오징어·멸치),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도록 생산 및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수산물을 애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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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천일염 등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위해 정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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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불포화지방산 풍부 ‘검정고소애’ 개발, 보급한다
- 산업곤충 국가종충보급체계 구축 계획(안)[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식용곤충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의 새로운 계통인 ‘검정고소애’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소애는 2016년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식용곤충으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 고소애는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띠는데 이와 다른 검은색 애벌레가 농가에서 드물게 발견되자 연구진은 식품 원료로 등록된 고소애와 검은색 애벌레가 같은 종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종을 판별했다. 농촌진흥청은 충북농업기술원과 함께 형태 분석, 분자 진단, 발육 특성 비교 등으로 검은색 애벌레가 기존 애벌레와 같은 종임을 확인하고, 선택적 육종으로 검은색 형질을 고정한 ‘검정고소애’를 개발했다. ‘검정고소애’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함량은 기존 고소애와 비슷하나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IF=1.5)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검정고소애’는 지난해 곤충생명자원으로 신규 등록됐으며, 앞으로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검정고소애’ 종자 신청은 10월부터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에서 받을 예정이며, 건당 1kg씩 보급된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이희삼 과장은 “‘검정고소애’ 개발과 보급이 식용곤충 육종 연구와 관련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육하기 쉽고 생산성이 높으면서 영양성분도 풍부한 새 계통을 신속히 개발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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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불포화지방산 풍부 ‘검정고소애’ 개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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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항력? 우선변제권?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용어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전세 계약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지만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2030세대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 없는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용어,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1편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에서 함께 살펴볼까요?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 깡통전세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하는 말로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 ◆ 사례로 살펴보는 깡통전세의 위험성 임대인 A는 2년 전 임차인 B와 전세금 3억에 집을 계약했으나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셋값이 시세 2억 원으로 떨어짐.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셋값이 떨어져 다음 세입자는 현재 시세인 2억 원으로 계약하고 남은 1억은 임대인이 메꿔야는 상황. 임대인은 여윳돈 없이 집을 구매했기에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 발생. # 근저당 미래 가치를 더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현재 집의 가치보다 더 높게 대출을 받는 것 # 저당권(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근저당 및 저당권의 중요성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높게 잡혀있는 경우 집주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됨. 이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므로 사전에 근저당 및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것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서 해당 날짜 이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계약 기초용어 임차는 B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정부24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음. #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낙찰된 금액을 제 3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계약 기초용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은 임차인 B는 대항력이 있어 주택 소유자 변경 후에도 계속 거주했으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우선변제권 덕분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았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권리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변제 요건, 금액 등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 # 임대인 집을 빌려주는 소유자 # 임차인 집을 빌리는 사람 ◆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계약 기초용어 임차인 B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하여 선순위권리자였던 은행(채권자)과 임대인의 체납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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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항력? 우선변제권?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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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메일주소를 인터넷, 명함, SNS 등을 통해 입수하여 국내·외 정세,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하거나 관공서나 지인 등을 사칭해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 알아두고 함께 대비해요! ◆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시' @naver.com -' naver-com.cc @google.com -' @goog1e.com @daum.net -'@dauum.net 2.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에 주의하세요. '예시'OO이벤트 당첨, 항공권 파격 특가! 3.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메일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패스워드 변경하기, 메일함 용량 초과, 경찰 출석요구서, 국내·외 정세 자료, 정책 자료, 각종 업무 메일 등 4.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 절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이력서, 송장·Invoice, 연말정산 자료, 연봉계약서 등 ◆ 이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백신 설치 최신 업데이트 · 로그인 보안 강화 · 의심메일 열람 금지 · 패스워드 입력금지 · 첨부파일 실행주의 · 로그인 이력 수시점검 나의 작은 주의로 이메일 보안은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발신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만이 가능한 이메일 보안 관리! 작은 실천으로 해킹 메일에 대비해요. ① 업무 메일 외부 전송 금지 업무 관련 메일이나 첨부파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금지! ② 보안 메일 전송 업무 메일은 발송 시 보안 메일로 전송! 유추하기 힘든 비밀번호, 열람 횟수 및 기간 등 설정! ③ 메일 발송 안내 업무 관계자에게 유선 및 문자로 사전 또는 사후 안내! ◆ 의심 메일을 열람했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침해사고 신고 가능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정보보안담당관 국가정보원(111@ncsc.go.kr/☎11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KrCERT(www.krcert.or.kr/☎118) 경찰청(www.cyber.go.kr/☎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02-40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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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8만 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0,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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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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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8곳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0.9%)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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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8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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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 농산물 포장 지침서 요약[동국일보] 환경부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종이, 합성수지), 재료(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 방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또한 농산물 품질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규격과 품질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해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친환경 판매 방식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 농가 및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명절 선물 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하여 친환경적인 농산물 포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농산물 포장 지침서는 8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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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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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5주간)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향후에도 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시군별 맞춤관리, 부적합 발생 농업인 대상 1:1 교육 등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김장철 등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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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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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초등 1학년 10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과의존’…걱정된다면?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스마트폰 등 미디어 과의존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올해 처음 초등학교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진단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스마트 과의존 ‘관심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초등생은 9608명, 여자 초등생은 70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심군’으로 나온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에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과 사용조절을 지도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미디어 사용습관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 진단·예방교육·치유캠프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 접속 → 지역센터 클릭 (서울시는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상설 기숙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만13-18세 지원) ◆ 서비스지원 관련 문의 - ‘청소년상담 1388’ · 전화 : 지역번호+1388 · 문자 : 수신자 번호에 1388 입력 후 문자 전송 · 카카오톡 : 카카오플러스 ‘청소년상담 1388’ 친구맺기 후 1:1채팅 · 온라인: www.cyber1388.kr접속 후 채팅·게시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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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초등 1학년 10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과의존’…걱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