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LH·한국부동산원

▲ 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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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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