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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특히, 수도권 대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에는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어, 비수도권 대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에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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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추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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