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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원안위는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월성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를 변경하여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경보 설정치 변경 및,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결과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보완 후 재상정 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 총 2건과,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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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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