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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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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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