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12.28.)를 통해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바,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의 발생동향을 파악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