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맛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가공품을 구매하시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구매금액) 1만 7천원 이상 → (환급액) 5천원
(구매금액) 3만 4천원 이상 → (환급액) 1만원
(구매금액) 5만 1천원 이상 → (환급액) 1만 5천원
(구매금액) 6만 8천원 이상 → (환급액) 2만원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1월 14일~21일까지

- 서울(마포농수산물, 노량진수산물, 신영)
- 인천(소래포구, 인천종합)
- 경기(구리농수산물)
- 세종(세종전통)
- 대전(중리, 한민,도마큰,태평,문창)
- 충남(서산동부)
- 충북(무학, 자유)
- 강원(주문진건어물, 주문진좌판풍물)
- 경북(안동 중앙, 경주 성동, 경주 중앙)
- 전북(전주 모래내, 전주 남부,전주 신중앙)
- 대구(서문시장 2지구 지하 1층, 칠성, 번개)
- 울산(신정상가, 언양알프스)
- 경남(마산 어시장, 통영서호, 남해전통)
- 광주(남광주, 양동, 봉선, 무등)
- 부산(기장, 남포동건어물, 부전상가)
- 전남(목포 청호, 목포 동부, 광양 중마)
- 제주(제주동문, 서귀포매일올레)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step1.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장보기
step2. 당일 구매 영수증에 사장님 사인과 국내산 구입 품목 써달라고 하기
step3. 행사 부스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상품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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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원 환급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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