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동국일보] 해외여행하면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800)를 넘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감면액 한도상향 15만원 → 20만원 (관세의 30% 범위 내)
* 관련 규정- 관세법 96조 2항

신고서 작성하기
인적사항 작성 → 신고사항 체크 → 상세내역 작성

 주의!
신고할 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추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5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즐거운 해외여행의 마무리, 자진신고로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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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감면액 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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