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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 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 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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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다이어트 관련 부당 광고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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