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침해 신고와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된 4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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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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