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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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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절차' 생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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