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해양오염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오염 신고 후 해양경찰의 조사 활동을 통해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는 최근 5년간 7,630건으로 연평균 1,526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 중 279건에 대해 3,59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해양경찰에서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 및 행위자 적발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레저, 관광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양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매년 오염 신고도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해양경찰의 유지문 분석 기법 등과 같이 해양오염 신고 시 오염원 인자를 적발하기 위한 해양오염 조사・분석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과거에는 신고인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해양오염 상황만 신고하고, 추후 해양경찰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행위자가 적발된다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혜택이 더욱 많은 국민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바다에서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신고 전화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관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시간, 장소, 오염범위, 오염 색깔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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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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