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까지 농촌 빈집을 50% 수준으로 감축(단장이미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으로, 대책의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소유자·정부·기업이 함께 그리고 농촌 마을별로 빈집을 정비]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 사업의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여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하여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정보 플랫폼과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하여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동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하여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재생 확산으로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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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7년까지 농촌 빈집(현재 66천동) 절반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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