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 ·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 ‧ 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했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 유형별 검거 성과]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 ‧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 ‧ 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 ‧ 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검거 성과]

시 ‧ 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검거 성과]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 ‧ 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정치인 · 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 ·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1266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200일간 총 1,727명 검거(구속 25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