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 등 2023년 주요 지방재정 운용 상황이 통합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2023년 통합재정공시(예산 기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 지자체의 예산 기준 재정운용 현황(22개 항목)은 지난 2월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 중 주요 항목 20개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 현황을 통합하여 공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비 편성 현황도 함께 통합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일반+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분석 결과, 지자체별 평균 규모는 2,260억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평균 13.5%이다.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은 자치구(37.2%) ' 시(25.0%) ' 군(13.8%) ' 도(3.1%) ' 특·광역시(1.5%)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사무 구분과 행정 수요 등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단체 중에서는 자치구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83.5%)이 높아,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 중 16.5%(전체 예산 대비 2.3%)에 해당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회 등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낭비적인 지출은 없도록 지자체 사회복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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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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