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문의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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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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