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6일(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 대해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DAC8' 지침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 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의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 등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DAC8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2026년 발효되며, 회원국 과세당국의 가상화폐 과세 근거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회원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체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단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확산되고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지난달 각 회원국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를 협의, 가상화폐 과세 방안으로 자본수익 과세 또는 판매세 부과 방안 등을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6월 새로운 EU 집행위가 구성될 예정인 점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차기 집행위가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제 관련 사항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점에서 가상화폐 공통 과세 방안은 조만간 합의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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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가상화폐 자산 정보 공개 위한 DAC8 지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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