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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에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아울러,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해했다.

 

이어,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m²를 매수했으며 이 사안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했다.

 

또한,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m²를 구입했으며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끝으로,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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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토지 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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