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의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우회 수출 관련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20일(수) 합의한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2차 제재 도입 등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를 강화했다.

특히,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이 수백 척의 낡은 해상 탱커를 이용, EU와 G7이 설정한 상한가격 60달러 이상으로 우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상당수의 오래된 탱커 선박이 항해 시스템을 끄고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거나, 해상에서 러시아 선박에서 원유를 환적 후 EU 항구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이 되고 있으며, 주로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선박으로 상당수가 그리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11차 제재에서는 선적(선박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선박의 EU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특정 장소에서 선박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이전에 관계 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동 제재 조치에 대해 그리스, 사이프러스 및 몰타 등이 자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결국 최종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관계자는 현재 약 167개 탱커가 선박간 환적 후 EU 항구에 입항하고 있으며, 동 제재가 관련된 업체에 일부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우회 방지 대책으로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U 등의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후 러시아의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으로 원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EU의 석유제품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인도의 對러시아 원유 수입은 평소 월 100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지난 4월 6,500만 배럴로 급증했으며, 인도의 對EU 디젤 수출도 10배, 항공유 수출은 2.5배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교역 자체는 국제 원유 시장을 안정화하며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對러시아 원유 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5월 러시아의 화석연료 판매를 통한 재정 수익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하는 등 원유 우회 수출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난달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최고치인 일일 830만 배럴을 기록했으나, 이는 원유 가격 상한에 따른 판매 수익 감소를 판매량 확대로 보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외교전략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막시밀리안 헤스 연구위원은 원유 가격 상한제의 효과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역량이 악화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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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원유 등 우회 수입 선박 입항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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